어두운 '디지털 기억' 어떻게 지울까?

어두운 '디지털 기억' 어떻게 지울까?

2013.09.21. 오전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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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디지털 정보는 인터넷 등에 일단 유통되면 나중에 없애고 싶어도 거의 지울 수가 없죠?

특히 프라이버시와 관련되면 더욱 문제인데요, 최근 이 '디지털 기억'을 지우는 기술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09년 이른바 '루저'발언으로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된 A 모 양, 여자 연예인과의 열애 사진을 공개했다가 나중에 다른 사람과 결혼한 연예인 B 모 씨.

지우고 싶지만, 지울 수 없는 이른바 '디지털 기억'의 당사자들입니다.

현행법상 한번 공개된 정보는 작성자의 동의가 없으면 복제와 전송 중단만 요구할 수 있고, 작성자 본인이라도 사생활 침해나 명예 훼손이 있어야만 삭제 요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도 인터넷 공간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삭제요청을 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작성자가 디지털 정보에 수명을 줘서 스스로 없어지게 하자는 겁니다.

[인터뷰:이경아, 기술특허권자]
"자기가 어떤 정보를 생성해낼 때 이 정보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겠다라고 설정을 해놓으면 설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소멸해가는..."

예를들면 작성자가 디지털 정보에 30년의 수명을 지정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처럼 노화돼서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정보를 찾는 사람이 적을수록 노화과정은 더 빨라집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비슷한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사망한 사람의 디지털 정보를 지워주고, SNS로 전송된 사진을 일정 시간후 자동 삭제하거나 온라인 이력을 관리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디지털 소멸' 시장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전재호, 벤처업체 대표]
"디지털 저장소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리면 299억달러 정도 예상을 하는데요..."

최근에는 인터넷 등에서 자신과 관련한 정보가 검색되지 않게 개인이 직접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온라인 상에서의 '잊혀질 권리'가 법제화될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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