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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분기별 납입한도를 높이거나 만기를 연장해 입금한 고객은 이를 환급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비과세 혜택은 지난해 말에 종료됐으므로 추가로 납입한 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은행들은 그러나 같은 계좌의 예금상품 안에서 과세 금액과 비과세 금액을 나누는 것이 쉽지 않아 계약 변경에 따라 추가 납입한 금액을 되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이 환급을 검토 중인 규모만 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1주택자가 가입할 수 있었던 상품으로, 7년 이상 내면 이자소득세 15.4%가 면제돼 2000년대 중후반에 재테크 상품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기획재정부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비과세 혜택은 지난해 말에 종료됐으므로 추가로 납입한 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은행들은 그러나 같은 계좌의 예금상품 안에서 과세 금액과 비과세 금액을 나누는 것이 쉽지 않아 계약 변경에 따라 추가 납입한 금액을 되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이 환급을 검토 중인 규모만 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1주택자가 가입할 수 있었던 상품으로, 7년 이상 내면 이자소득세 15.4%가 면제돼 2000년대 중후반에 재테크 상품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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