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나도 당황하지 마세요!

자동차 사고 나도 당황하지 마세요!

2013.05.28. 오후 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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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갑자기 자동차 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사고가 났을 때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 보험 관련 내용을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홍주예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동차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면 누구나 당황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침착하게, 다친 사람이 있다면 얼른 병원으로 옮기고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응급치료나 호송 등에 들어간 비용은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목격자나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를 둘러싼 다툼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과실 비율에 대한 다툼으로 보험금이 늦게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사들도 어느 회사가 우선 보상할지를 결정하는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나 뺑소니 차량에 피해를 입었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양진태, 금융감독원 특수보험팀 수석조사역]
"상대방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뺑소니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현재 정부에서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위탁받고 있는 보험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사고 대응 요령을 정리해 발표하면서, 보험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알아둬야 할 사항들도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참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홍주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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