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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역외 탈세 추적을 위해 조세피난처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 발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교환협정으로는 한계가 적지 않아 국제적 공조 강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 명단이 일부 공개됐지만 우리 정부는 버진아일랜드에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2011년 가서명한 버진아일랜드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이 발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협정 발효를 최대한 서두르기로 하고 협정이 국회 비준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발효될 수 있도록 문안 수정작업을 외교경로를 통해 요청했습니다.
또 바하마, 바누아투 공화국과 맺은 조세정보교환협정 비준동의안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협정이 발효돼도 포괄적 정보 교환이 아니라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협정체결은 상대국의 호응이 있어야해 정부는 그동안 조세피난처 50여 곳에 협정 체결을 요청했지만 17곳과 협정을 맺는 데 그쳤습니다.
이외에도 조세조약을 통해 87개국과 정보 교환이 가능하지만 금융 중심지 홍콩은 몇년째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있습니다.
때문에 더욱 강력한 국제 공조가 필요합니다.
마침 유럽연합이 은행 계좌 정보 자동 교환에 원칙적으로 합의하는 등 국제 사회 조세 정보 공유 논의가 활발합니다.
[녹취: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정부간 조세 정보 공유를 위한 협조를 다음 달 G8 정상회담 화두로 만들고 있습니다."
[녹취: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금융 주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자동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범위를 정해서 요청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 서로 주고 받는 방식이 낫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국제 공조 확대를 위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 현금거래 정보의 국세청 공유 확대를 비롯한 국내 정부 기간간 협조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정부가 역외 탈세 추적을 위해 조세피난처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 발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교환협정으로는 한계가 적지 않아 국제적 공조 강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 명단이 일부 공개됐지만 우리 정부는 버진아일랜드에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2011년 가서명한 버진아일랜드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이 발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협정 발효를 최대한 서두르기로 하고 협정이 국회 비준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발효될 수 있도록 문안 수정작업을 외교경로를 통해 요청했습니다.
또 바하마, 바누아투 공화국과 맺은 조세정보교환협정 비준동의안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협정이 발효돼도 포괄적 정보 교환이 아니라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협정체결은 상대국의 호응이 있어야해 정부는 그동안 조세피난처 50여 곳에 협정 체결을 요청했지만 17곳과 협정을 맺는 데 그쳤습니다.
이외에도 조세조약을 통해 87개국과 정보 교환이 가능하지만 금융 중심지 홍콩은 몇년째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있습니다.
때문에 더욱 강력한 국제 공조가 필요합니다.
마침 유럽연합이 은행 계좌 정보 자동 교환에 원칙적으로 합의하는 등 국제 사회 조세 정보 공유 논의가 활발합니다.
[녹취: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정부간 조세 정보 공유를 위한 협조를 다음 달 G8 정상회담 화두로 만들고 있습니다."
[녹취: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금융 주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자동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범위를 정해서 요청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 서로 주고 받는 방식이 낫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국제 공조 확대를 위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 현금거래 정보의 국세청 공유 확대를 비롯한 국내 정부 기간간 협조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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