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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7단계로 분류하고 있는 돼지고기 등급이 4단계로 줄어듭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규격등급과 육질등급으로 이원화된 등급판정 체계를 단일체계로 통합하고 등급판정도 7단계에서 '1+(플러스일), 1, 2, 등외'등 4단계로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1+ 등급 조건은 도체중량 84∼93㎏, 등지방두께 18∼24㎜로 기존보다 등급 기준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돼지고기 등급 분류가 쇠고기보다 복잡해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따라 등급 분류를 간소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승훈 [shoonyi@yt.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규격등급과 육질등급으로 이원화된 등급판정 체계를 단일체계로 통합하고 등급판정도 7단계에서 '1+(플러스일), 1, 2, 등외'등 4단계로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1+ 등급 조건은 도체중량 84∼93㎏, 등지방두께 18∼24㎜로 기존보다 등급 기준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돼지고기 등급 분류가 쇠고기보다 복잡해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따라 등급 분류를 간소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승훈 [shoonyi@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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