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요약서에 주요 민원 공지 의무화

보험상품 요약서에 주요 민원 공지 의무화

2013.05.16. 오전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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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보험상품 요약서에 고객들이 제기하는 주요 민원들이 의무적으로 실리고, 보험사가 얼마나 빨리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는지도 보험사별로 공시하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최수현 원장이 금융권의 골칫거리인 보험 민원을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라고 지시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보험 신뢰도 제고 방안을 다음주 초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가입상품의 장·단점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생명·손해보험사들은 연내 보험상품별 요약서 맨 앞장에 주요 민원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변액보험을 중도 해지할 때 원금손실이 발생하거나 약관에 첨부된 '보장 질병코드'에 대한 사전 안내가 없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관련 민원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 지연이 보험 소비자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라는 점에 주목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보험금 지급 소요 기간을 보험사별로 연내 비교 공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자가 2만 원 이하의 소액 통원 의료비를 청구할 때 진단서 등을 요구하는 현행 방식도 영수증만으로 보험금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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