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교 붕괴, 잘못된 시공 순서 탓"

"장남교 붕괴, 잘못된 시공 순서 탓"

2012.11.01. 오후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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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 9월 22일 파주 장남교 붕괴 사고는 근로자 2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12명의 부상자를 냈습니다.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결과, 시공 순서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였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원래 장남교 사고 구간에 적용된 특허공법에서는 시공용 기둥 위에 상부 콘크리트 바닥의 일부를 먼저 설치하는 보강 작업을 벌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인 태영건설이 공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한꺼번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국토해양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인터뷰:김상효, 국토해양부 건설사고조사위 위원장]
"시공 과정에서 특허 공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콘크리트 블록 부분을 분리 타설하지 않고 일괄 타설하여 과도한 압축력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결국 상부 콘크리트 바닥을 타설하는 과정에서 견딜 수 있는 무게를 20% 정도 넘어서자 시공용 기둥이 휘었다는 것입니다.

이어 다리 윗부분이 받침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장남교는 붕괴했다고 조사위원회는 결론 지었습니다.

조사위는 특허공법 두 가지가 동시에 적용돼 시공자가 혼동할 수 있었고, 설계도면상에 일부 시공 과정이 불명확하게 설명돼 있어 보강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군 작전상 적군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다리를 폭파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하는 현장 여건의 제약 때문에 시공 방법이 변경된 것도 문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허권자, 원설계자, 시공자 간에 충분한 기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위는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 도면상에 콘크리트 타설 순서와 시기를 명확히 표기하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설치 공법이 변경될 때는 반드시 원래 설계한 구조기술사의 확인을 거쳐 시공하도록 하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해 시공업체, 감리업체, 참여 기술자 등 관계자에 대한 영업정지와 벌점을 비롯한 행정 처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같은 공법이 적용된 시설물 13개에 대해선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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