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권 없는 출근길 교통사고는 산재"

"선택권 없는 출근길 교통사고는 산재"

2011.11.07. 오전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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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로 출근하다가 사고가 났더라도 근로자에게 출·퇴근을 위한 다른 방법이 없었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출근길 교통사고로 숨진 한 모 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용 가능한 다른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출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권이 없는 만큼 사고와 업무 간에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설사에 다니던 한 씨는 2009년 2월,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경상남도 산청군의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다가 앞서가던 차량과 추돌해 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 씨가 사고 차량의 유지·관리비를 모두 부담했고 출근 시간과 경로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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