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를 성과상여금에 반영 '여성차별'

출산휴가를 성과상여금에 반영 '여성차별'

2011.10.20. 오후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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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에게 차등지급하는 성과상여금 등급을 산정할 때 출산휴가 일수를 일반 휴가 일수에 포함해 낮은 등급을 매긴 것은 여성 교직원에 대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성과상여금 차등지급 기준 휴가 일수 항목에 산전후 휴가를 포함해 감점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A 초등학교 교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근로기준법도 산전후 휴가를 출근으로 보고 있는 만큼 출산 휴가를 휴가 일수에 포함해 성과상여금 등급을 산정할 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차별행위가 맞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까지 A 초등학교에 근무한 B 교사는 산전후 휴가 90일을 사용한 뒤 교원 성과상여금 최하등급을 받았으며 이에 동료 교사가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홍석근 [hsk80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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