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상품'...소비자 속인 오픈마켓

'인기상품'...소비자 속인 오픈마켓

2011.04.25. 오후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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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프리미엄이다', '인기상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아무래도 한 번 더 눈길이 가게 마련이죠.

그런데 국내 대표적인 인터넷 오픈마켓들이 광고를 사주는 업체들에게 특혜를 주며 소비자들을 속여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만수 기자!

한 마디로, 소비자들을 속였다는 말인것 같은데요, 몇 군데 업체나 적발됐습니까?

[리포트]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옥션과 지마켓, 11번가 등 모두 세 곳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인터넷 오픈마켓들인데요, 인터넷 오픈마켓은 판매자와 소비자를 인터넷을 통해 직접 연결해주고, 중개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미 상품을 구입한 사람들의 평가뿐 아니라, 관련 상품이 홈페이지의 어느 위치에, 어떻게 표시가 돼 있는지도 꽤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바로 홈페이지에 관련 상품이 표시되는 위치와 내용을 거짓으로 속여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사용된 것인가요?

[답변]

이들 오픈마켓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프리미엄 상품이나 인기상품, 베스트 셀러로 표시된 항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로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소개개 돼 있는데요, 고객들 입장에서는, 프리미엄 상품은 상품의 질이 좋고, 인기 상품은 잘 팔리는 제품으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품의 질이나, 판매량만으로 인기상품이 결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픈마켓 업체들은 자신들이 판매하고 있는, 광고 서비스의 일종인, 부가 서비스를 구매한 업체의 상품에, 20%에서 30%의 가산점을 줘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상품선택에 도움이 되는, 판매량이나 상품의 질보다는,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얼마나 더 큰 이익을 주느냐에 따라, 상품의 배치가 달라진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들 세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G마켓이 8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옥션과 11번가는 각각 500만 원 씩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소비자 기만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만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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