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24억 원 탈루소득 3,392억 원 세금추징

6,224억 원 탈루소득 3,392억 원 세금추징

2010.05.26. 오전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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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기업자금을 해외로 빼돌려 6,224억 원의 소득을 탈루한 4개 기업과 사주에게 3,392억 원의 세금이 추징됐습니다.

국세청은 해외탈세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세청은 조세피난처 등에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기업자금을 불법유출한 혐의가 있는 4개 기업과 그 사주에 대해 6개월간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6,224억 원의 소득을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3,392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특히 세무조사 사상 처음으로 스위스와 홍콩, 싱가폴 등에 개설한 14개 계좌의 입출금 내역과 계좌잔액이 확인됐습니다.

[인터뷰:이현동, 국세청 차장]
"앞으로 역외 탈루행위에 대하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하고, 조세범처벌법을 예외없이 엄격하게 적용해 나갈 것이며..."

이들은 해외 펀드투자를 가장해 기업자금을 유출했습니다.

금융업에 종사하는 박 모 씨는 국내 기업자금을 미국에 있는 펀드에 정상 투자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이를 다시 홍콩과 말레이시아 라부안 등의 특수목적회사에 송금해 사주의 개인비용과 해외투자 손실 보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조업자인 이 모 씨는 기업자금을 역외펀드에 투자한 뒤 이 자금을 미국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의 신탁계좌에 송금해,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해외고급주택을 구입하고 사주와 가족들이 사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국세청은 해외 자산 파악에 허점이 있는 점을 악용한 해외탈세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해외탈세를 막기 위해 해외계좌에 일정 금액 이상의 잔고가 남아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국세청에 신고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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