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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증권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의 증권사에 대한 수수료 한시적 면제조치에 따라 연말까지 고객들의 일반 거래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수수료 인하 규모는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의 인하분을 그대로 적용해 주식거래는 0.00665%, 지수선물은 0.0004104% 등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수수료 인하 규모는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의 인하분을 그대로 적용해 주식거래는 0.00665%, 지수선물은 0.0004104%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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