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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도의 기점과 종점을 기준으로 각각 5km 이내 정류장 4곳에서만 정차하는 광역급행버스가 내년 상반기 도입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다음 달 안에 노선과 사업자 선정 계획을 공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용인과 동탄 등 10~12개 노선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5~6개 노선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광역급행버스가 도입되면 오전 7시반부터 9시까지 출근 시간대에 용인에서 강남까지 80분에서 65분, 동탄에서 강남까지 77분에서 60분으로 운행시간이 15분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다음 달 안에 노선과 사업자 선정 계획을 공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용인과 동탄 등 10~12개 노선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5~6개 노선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광역급행버스가 도입되면 오전 7시반부터 9시까지 출근 시간대에 용인에서 강남까지 80분에서 65분, 동탄에서 강남까지 77분에서 60분으로 운행시간이 15분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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