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언론 광고주 불매 운동은 위법"

"특정 언론 광고주 불매 운동은 위법"

2008.07.01. 오후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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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다음에서 논란이 됐던 게시물에 대해 위법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특정 언론 매체의 광고주를 대상으로 한 불매 운동은 정상적인 소비자 운동의 범위를 벗어난 다는 것입니다.

관련 글은 삭제가 결정됐지만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배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광고주를 대상으로 한 불매 운동 게시글은 위법이다."

포털사이트 다음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유권 해석을 의뢰한 게시글에 대한 결정입니다.

위원회는 의뢰받은 80건의 글 가운데 58건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을 벗어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특정 언론 매체의 광고주를 대상으로 불매 운동을 벌인 것은 정상적인 소비자 운동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광고회사나 광고 담당자의 리스트 그리고 홈페이지, 연락처를 구체적으로 올려 불매 운동을 벌인 게시글이 해당됩니다.

[녹취:최옥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홍보팀장]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에 해당되는 게시글 58건에 대해 '해당정보의 삭제'의 시정요구를..."

다만 광고주가 아닌 해당 언론사를 직접 대상으로 한 불매 운동의 글 19건은 합법적이라고 심의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위법으로 판단된 게시글 58건을 즉시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게시글 삭제해 반대해온 시민단체는 즉각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소비자의 정당한 행위를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반발해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위원회는 MBC PD 수첩의 광우병 프로그램의 공정성 여부에 대해 오는 9일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YTN 배성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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