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터넷 포털 제재

공정위, 인터넷 포털 제재

2008.05.08. 오후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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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네이버를 비롯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부당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포털 업체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병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요즘 네티즌들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는 동영상을 검색 해 봤습니다.

동영상이 나오기 전에 먼저 15초 짜리 광고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이른바 선광고로 동영상 제공업체들의 주요 수익원입니다.

하지만, 인터넷 포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은 2006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9개 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이같은 선광고를 금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NHN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공정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 행위를 했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인터뷰:김상준,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중소콘텐츠 공급업체의 공정 경쟁을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경기도 분당의 NHN 본사가 입주 해 있는 건물입니다.

NHN은 최근 몇 년 동안 자사의 임차료보다 최대 45% 낮은 가격으로 자회사 2곳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계약내용에 대해서는 자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로 보고 NHN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2,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NHN은 공정위의 이같은 제재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원윤식, NHN 언론홍보팀장]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행정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밖에 게임업체와 계약하면서 소스코드와 운영 매뉴얼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야후코리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SK커뮤니케이션즈에도 과징금 1억 2,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YTN 이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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