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 시행령 발표...덩치는 '키우고' 규제는 '풀고'

자통법 시행령 발표...덩치는 '키우고' 규제는 '풀고'

2008.04.06. 오후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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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금융업종을 증권사와 선물회사, 자산운용사 등으로 나누고 있는 칸막이를 모두 없애 대형 투자은행의 탄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자본시장 통합법입니다.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령의 내용이 입법예고를 통해 발표됐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본시장통합법시행령은 일단 금융기관의 몸집을 키우도록 했습니다.

6개 금융투자업의 겸영이 허용되지만 이를 모두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이 2,000억 원을 넘어야 합니다.

투자회사들이 덩치를 키워야 투자위험도 감당할 수 있고 또 골드만삭스나 메릴린치 같은 대형 투자은행의 탄생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선진 금융기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도 확대됩니다.

외국의 대형 투자은행처럼 기업을 인수합병할 때 브릿지론 즉 단기 신용차입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급보증도 가능해집니다.

[인터뷰:홍영만, 금융위 자본시장 정책관]
"M&A 중계과정에서 일방이 돈이 모자란다고 하면 조금 돈을 대줘서 원활하게 굴러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요."

주식형펀드 규제도 완화됩니다.

운용 성과에 따라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는 공모펀드가 등장하고 펀드별로 운용보수와 판매수수료 등을 공개해 소비자의 선택을 돕도록 했습니다.

금융투자업의 진입장벽은 낮추는 대신 최저 자기자본 비율이 7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퇴출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인터뷰:홍영만,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
"새정부의 금융규제완화 정책의 큰 기조에 따라서 시장의 자율과 창의,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위는 내년 2월 금융시장의 빅뱅을 불러올 자통법 시행을 앞두고 오는 7월 말까지 시행령을 공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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