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미지급 8개 손보사에 과징금 22억원 부과

보험금 미지급 8개 손보사에 과징금 22억원 부과

2007.11.22. 오후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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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교통사고를 당하면 차를 수리하는 동안 렌터카를 이용하게 되고 그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돼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렌터카 비용 수백억원을 떼먹은 보험사들이 적발됐습니다.

박희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예기치 않은 자동사 사고.

단순 접촉 사고가 아닌 경우 대부분 수리를 위해 차는 정비공장에 맡겨집니다.

보험 가입자는 자동차가 다 고쳐질 때까지 어쩔 수 없이 차를 렌트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이 경우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보험가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는 비용을 손해보험사가 주도록 돼 있습니다.

차를 빌리지 않더라도 렌트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중교통 이용비로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손보사가 보험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4년 동안 자동차보험 대물사고 653만 건 가운데 대차료 지급대상은 모두 550만 건.

이 가운데 손보사들은 절반도 안되는 234만 건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나머지 316만 건에 해당하는 228억 원은 고스란히 떼먹은 셈입니다.

특히 이미 지급된 203억 원도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서둘러 돌려준 것으로 손보사들의 얌체상혼이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지적입니다.

[녹취:김상준, 공정위 서울사무소장]
"손보사들은 대차료 등 간접손해보험금이 있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약관을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간접손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8개 보험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2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삼성화재가 7억 3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동부화재 3억 5천 백만 원, 현대해상 3억 4천 9백만 원, LIG 손해보험 3억 천만 원 등입니다.

말로는 고객만족을 외치는 손해보험사들, 그러나 실상은 고객의 이익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YTN 박희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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