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8585] 초고속인터넷 사업 중단...피해 속출

[YTN 8585] 초고속인터넷 사업 중단...피해 속출

2007.06.11. 오전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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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YTN 8585.

오늘은 가입자의 동의도 없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해지한 온세통신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온세통신은 초고속인터넷 사업에서 철수하고 가입자를 하나로텔레콤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해지하는가 하면 자사의 인터넷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도 숨겨 고객들의 불만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구에 사는 김 모 씨는 지난달 온세통신으로부터 난데없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초고속인터넷 해지가 정상처리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루 뒤 인터넷 서비스는 일방적으로 중단됐습니다.

[인터뷰:김 모 씨, 대구시 ]
"(해지)신청을 한 사실도 없고 전화 온 데 대해 해지하겠다고 동의한 적도 없고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부산에 사는 주 모 씨 역시 자신도 원하지 않는 통신회사로 인터넷서비스가 변경되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인터뷰:주 모 씨, 부산시]
"가입자 동의를 100% 받았다고 볼 수가 없는 입장이었거든요. 당시에 설치하러 온 기사는 하나로 기사로 알고 있는데 저는 반대합니다라고 의사를 표현했거든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

문제는 온세통신이 초고속인터넷 사업 가운데 수익성이 없는 개인사업 부문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온세통신은 하나로텔레콤에 가입자를 넘겨주는 대가로 한 사람에 25만 원씩 받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온세통신이 왜 이렇게 무리를 해가면서 가입자를 하나로텔레콤으로 넘기려는 이유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피해를 당한 한 고객이 온세통신측과 통화한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녹취]
"완전히 정리하는게예요?"
"네."
"계속 쓸 수 있다고 하던데요?"
"4월 4일 확정이 돼서 4월 30일부로 인터넷 사업이 중단하는 걸로 통보가 났습니다."

콜센터 직원들은 한 술 더 떠 정통부의 허가를 받아 일방적인 해지도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녹취:콜센터 직원]
"5월 15일 이후 인터넷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걸로 나와있기 때문에요. 인터넷 서비스 안 되고 저희가 해지처리해도 문제가 없어요."

온세통신 측은 일부 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합니다.

[인터뷰:김철희, 온세통신 인터넷사업팀]
"직원들한테 지침을 줄 때는 정확히 하라고 하는데 워낙 단기간에 많은 가입자를 통화를 하고 하나로 전환업무가 진행되다 보니까 일부 TM과 고객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오류가 생기거나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의 게시판에는 온세통신의 고객 기만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는 계약기간 동안 온세통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려는 고객들이 불이익이 없는 지를 보고 사업철수에 대한 최종승인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실태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터뷰:박진식, 변호사]
"소비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해지를 강요하고 특히 정보통신부의 승인조건인 계약기간 중 이용보장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 점에 대해 계약위반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자]
법정관리를 졸업하고 작지만 빠르고 강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온세통신.

하지만 고객과의 거리는 아직 멀게만 느껴집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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