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활동 해직공무원 복직 가능...국회 특별법 처리

노조 활동 해직공무원 복직 가능...국회 특별법 처리

2020.12.01. 오후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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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활동하는 과정에서 해직되거나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이 복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설립된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직되거나 징계를 받은 공무원을 복직시키고 징계기록을 없앨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속 기관별 심사위원회에서 해직 또는 징계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심의·결정하면 복직과 징계기록 말소가 이뤄지고 복직이 결정되면 해직 당시의 직급으로 하게 됩니다.

추후 연금 산정 시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활동했던 기간도 재직 기간에 합산되며 정년이 넘은 사람에게는 연금 특례가 부여됩니다.

이대건 [dg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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