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년에서 무죄로...'해군 미투' 널뛰기 판결

징역 10년에서 무죄로...'해군 미투' 널뛰기 판결

2018.11.19. 오후 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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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군사 재판에 넘겨진 해군 장교들이 2심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가 2심에서는 무죄판결이 나왔는데요, 왜 이런 널뛰기 판결이 나왔을까요?

강정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2010년 9월 해군 함정에서 근무하던 여군 A씨는 직속 상관인 박 모 소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성 소수자인 자신에게 남자를 알게 해주겠다며 여러 차례 성폭행했고, 이후 함상에서도 자신의 몸에 함부로 손을 대는 등 추행을 서슴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임신 중절 수술까지 하게 된 A씨.

휴가를 내기 위해 당시 함장인 김 모 대령에게 박 소령과의 관계에 대해 말한 게 2번째 악몽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수술을 받은 뒤 성치 않은 몸 상태에서 김 대령의 숙소로 불려갔다가 또다시 몹쓸 짓을 당했다는 겁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해군 장교 2명은 7년이 지나서야 군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인 해군 법원은 김 대령과 박 소령에게 각각 징역 8년과 1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잇따라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가운데 폭행과 위협 등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 단서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물리적인 강제력 보다는 계급에 의한 업무상 위력이 작용한 사건이었지만, 단 1년 뿐이었던 성범죄 고소 기간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지난 2013년 성범죄의 친고죄가 폐지됐지만, 이번 사건은 그 이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해당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던 겁니다.

[군 관계자 :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고소 기간 1년이 지난 뒤에 고소를 했기 때문에 공소 기각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다. 법리상으로….]

피해자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예정이어서 이번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

‘성소수자 여군 성폭행 사건의 무죄 선고’ 관련 반론보도

본 방송사가 지난 11월 19일 『징역 10년에서 무죄로... '해군 미투' 널뛰기 판결』 제목의 기사에서 성소수자인 여군 A씨를 수차례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 모 소령에게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박 모 소령은 “상관의 지위와 A씨가 성소수자라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은 공소장에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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