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음주운전 처벌강화 '윤창호법' 발의...여야 103명 동참

하태경, 음주운전 처벌강화 '윤창호법' 발의...여야 103명 동참

2018.10.21. 오후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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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윤창호 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 의원은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살인죄처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처벌 강화 법안의 공동 발의에 백 명이 넘는 여야 의원이 참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를 포함해 국회의원 103명이 서명했습니다.

지난달 부산 해운대에서 윤창호 씨가 만취 운전자의 차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지면서 음주운전 처벌 강화 여론이 들끓었고, 법 개정까지 추진됐습니다.

조은지[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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