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강서구 PC방 피의자 “심신미약으로 감형될 가능성, 기우”

전문가, 강서구 PC방 피의자 “심신미약으로 감형될 가능성, 기우”

2018.10.18. 오후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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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강서구 PC방 피의자 “심신미약으로 감형될 가능성, 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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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강서구 PC방 피의자 “심신미약으로 감형될 가능성, 기우”

- 경찰이 초동대처 사태 해결 도모했다면 이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
- 우발범죄라고 믿기 어려운 상황, 흉기 닿는 지점 차이 있어야
- 동생, 살해에 동참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
- 정신과 약물 복용 여부와 실제 심신미약 인정과는 현저한 차이
- 심신미약으로 감형, 기우 될 가능성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0월 18일 (목요일)
■ 대담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지난 14일이었죠.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던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가해자 동생의 공모 여부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또 가해자가 평소 우울증 약을 복용했다고 진술하면서 심신미약 감형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관련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이하 이수정)>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우선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사건 경위부터 전해주시죠?

◆ 이수정> 네, 아마도 새벽 시간 때까지 컴퓨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PC방에서 두 형제가 컴퓨터를 하다가 아침 8시경이 범행시간이고, 바로 직전에 말썽이 빚어졌다고 합니다. 컴퓨터를 하러 왔는데, 제대로 치우지 않았다. 이게 말싸움이 돼서 아르바이트생하고 다툼이 벌어졌고요. 그때 아마도 신고를 하게 돼서 경찰이 출동하게 됐던 것 같고, 별다른 폭력 사태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진정이 됐다고 생각하고 아마 돌아간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지금 돌아간 줄 알았던 손님 중에 형이라는 사람이 집으로 쫓아가서 칼을 들고 와서 결국에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여러 심각한 폭력행위를 해서 결국 사망에 이른 사건입니다.

◇ 이동형> 방금 교수님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오늘 하루 종일 국민들의 공분을 산 이유 중 하나가 경찰이 과연 초동대응을 했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왜 그냥 돌아갔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수정> 그 부분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할 것이고요. 조사가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미 신고가 들어갔을 때는 이들 간에 다툼이 심각했었고, 그 당시부터 끔찍한 얘기, 죽여 버리겠다, 이런 종류의 얘기들을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경찰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당시에는 흉기 같은 게 없으니까요. 말로만 그렇게 상승이 됐다고 생각하고, 진정을 시키려는 노력 정도로 사태가 종결됐다고 판단을 섣부르게 한 것이 아닌가. 문제는 그렇게 해서 앙금이 가라앉지가 않아서 결국 재차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만약에 현장에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이들의 확실한 사태에 대한 해결을 도모했었다면, 이 사건은 사실 발생하지 않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존재하는 것이죠.

◇ 이동형> 그런데 경찰 입장은 첫 출동 때는 폭력 사태도 없었고, 또 화해하고, 가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까지 지켜봤다. 그 이상 경찰이 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느냐, 결과론적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데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수정> 그때가 아침 8시경이었으니까 아마 그런 아침 시간에 보통 출발하는 시간대에 폭력 사태가 일어나리라는 예상하기가 조금 어려웠겠죠.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 양측이 주고받은 이야기의 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면, 결코 쉽게 끝날 만한 사안은 아니었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내용까지 세세하게 판단하려는 노력을 하지는 못 한 것은 맞는 것 같고요.

◇ 이동형> 아쉬운 부분은 있다?

◆ 이수정> 네, 죽이겠다는 위협을 여러 번 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목격자에 따르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는 동생이 사실은 그 건물을 떠나지 않고 현장에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형이 돌아올 때까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이 주장하는 대로 둘이 떠났다는 것은 정확한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 이동형> 아까 얘기한 대로 가해자가 집으로 일단 돌아갔고, 그다음에 집으로 가서 흉기를 가지고 다시 왔잖아요?

◆ 이수정> 네, 두 명 중 한 명이요.

◇ 이동형> 분이 안 풀렸던지, 어땠던지요. 이것은 그러면 우발범죄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까?

◆ 이수정> 본인이 주장하는 바는 본인이 우울증도 앓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 중인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게 과연 우발인지. 예를 들자면, 우발이 되려면 지금 이들 간의 관계가 면식 관계가 아니었어야만 되어야 할 것이고, 그전에도 PC방에 가 본 적이 있고, 그전에도 아르바이트생과 무엇인가 논쟁이 있었고, 이러면 사실 단순한 우발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을 믿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는 우발범죄라고 치면, 사실은 지금 이 피해자가 키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의 주먹질을 주고받다가 흉기를 휘두른다고 해도 흉기가 닿게 되는 지점들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집중적으로 수십 번을 특정 부위를 공격했다는 것을 봤을 때, 이걸 과연 단순히 우발로만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조금 더 정서적으로 앙금 같은 게 사전에 미리 있었던 사건은 아닌지, 이런 부분을 따져봐야겠죠.

◇ 이동형> 지금 단계에서는 단순 우발이다, 계획이다, 말할 수 없고 조금 더 수사를 해 봐야겠네요?

◆ 이수정> 그럴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또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공범 여부입니다. CCTV가 공개되고 이게 논란이 더 커졌는데요. CCTV를 보면, 동생 자기 말로는 말렸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있습니다만, 피해자를 붙잡는 장면이 나와요. 정말 말리려고 했다면, 가해자인 형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 이수정> 그런데 그 대목에서 동생이 주장하는 바가 아마도 형이 흉기를 가지고 온 것까지는 몰랐을 수도 얼마든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형은 키가 작고, 만약에 아르바이트생은 키가 크고, 이런 상황이라면 단순한 제스처였을 수 있는 거죠. 살해에 동참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지금 동생의 입장과 복잡하게 얽혀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치사, 심하게 보자면 살인 행위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동참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러나 어쨌든 어디까지 동생의 역할 부분이 폭력의 시작점에 존재했는지, 이 부분도 사실은 CCTV를 보고 충분히 분석을 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 이동형> 경찰도 그렇게 판단해서 동생은 집으로 돌려보낸 것 같은데, 그럼 몸싸움이 있고 나서 동생이 주위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소리도 치고, 신고 요청도 하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저항적인 것을 보고 경찰이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수정> 물론 그럴 수도 있죠.

◇ 이동형> 네, 그리고 지금 국민청원이 관련해서 하나 올라갔는데, 결국 이것이 심신미약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가해자가 우울증 약을 오랫동안 복용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있는데요. 교수님이 봤을 때는 심신미약으로 감형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 이수정> 지금 정신과적으로 약물을 복용했느냐 여부하고 실제로 심신미약이 인정되느냐는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파악의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이 있다 하여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살해하기까지에 이른 상해 행위가 굉장히 우발하고는 거리가 먼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전부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감경 사안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되나, 어쨌든 정신 병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는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정신 감정도 보내야 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우울증 이외에 추가적인 정신질환, 본인도 알고 있지 못 하는 그런 증세까지 존재했던 것인지, 예를 들자면 조현병 증세 같은 것이 있었던 것인지, 없었던 것인지, 범행 당시에 정신 상태는 그런 정신 질환으로 인한 영향력 하에 있었던 것인지, 없었던 것인지, 이런 것이 다 따져져야 심신미약을 인정받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것이라서 지금 이 시점에 너무 염려를 하셔서 많은 분들이 청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상황은 기우가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문제 지적을 하시는 것은 필요해 보이지만,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 이동형> 결국 전문가 감정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 이수정>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이것은 수사 단계에서 합니까? 아니면 재판 단계에서 하는 겁니까?

◆ 이수정> 어느 단계에서 해도 큰 문제는 없고요. 심지어는 요새는 경찰 단계에서도 의뢰를 해서 판단을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검찰에서 요구를 하든, 아니면 재판 단계에서 의뢰를 하든, 그러한 객관적인 기관에 의해서 정신감정을 받아야 할 필요성은 지금 가해자가 본인이 약물을 장기 복용했노라고 주장하니까 아마도 그 부분에 대한 입증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이수정> 감사합니다.

◇ 이동형> 네,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이수정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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