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경궁 김씨, 50대 운전기사? 이재명 아내 측 “2016년 4월 경 그만둔 분 추정”

혜경궁 김씨, 50대 운전기사? 이재명 아내 측 “2016년 4월 경 그만둔 분 추정”

2018.10.15. 오후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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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궁 김씨, 50대 운전기사? 이재명 아내 측 “2016년 4월 경 그만둔 분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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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궁 김씨, 50대 운전기사? 이재명 아내 측 “2016년 4월 경 그만둔 분 추정”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0월 15일 (월요일)
■ 대담 : 나승철 김혜경 여사 법률대리인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주말 동안,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 관련 많은 일이 벌어졌죠. 경찰 조사 결과, ‘트위터의 주인이 이 지사를 잘 아는 한 50대 남성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이 이재명 지사의 전 운전기사다.’ 언론을 통해선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씨’에 대한 고발을 취소한 사실도 밝혔습니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률대리인 맡고 있는 나승철 변호사 연결합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 나승철 변호사(이하 나승철)>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지난 사흘 동안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는데요.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는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했다, 안 잡는 것이냐, 못 잡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나승철> 오히려 저희들이 신속한 수사를 요구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쪽에서는 저희 계정이 아닌 게 분명했기 때문에 이 수사가 빨리 진행되어서 하루빨리 의혹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는데요. 이제야 카페지기라든가, 계정 주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오히려 저희로서는 이것이 뒷북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 이동형> 이 지사 쪽에서도 빨리 수사를 하면 하는 바람이었다는 거죠?

◆ 나승철> 네, 그렇죠.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려운 의혹이 제기되니까 명확하게 반박을 해도 또 의혹이 제기되고 하는 상황이 굉장히 곤혹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경찰 측에서 빨리 수사를 해주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많이 늦어져서 저희가 불만이 많았던 상황이었습니다.

◇ 이동형> 모 일간지 보도를 보면요. 경찰이 50대 남성을 특정하고도 밝히지 않았다, 이런 뉘앙스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나승철> 네, 저희들도 관련 기사를 확인했는데요. 경찰이 이미 5월경에 그런 사실을 파악했었다면, 그때 신속하게 수사를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지금 또다시 언론 보도를 보면, 50대 남성이고, 이 지사 전 운전기사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확인이 된 겁니까?

◆ 나승철>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사실이 맞다면 아마 2016년 4월경에 그만두신 기사님이 아닌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이 지사 측에서는 그 운전기사님하고 확인된 것은 연락하거나 한 것은 없었나 보네요.

◆ 나승철> 2016년 4월 이후에 특별히 연락을 취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요. 문제가 됐던 트윗도 퇴직한 이후 한참 뒤에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찰은 이미 지난 5월에 해당 카페 운영자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는 거죠. 오늘 관련 보도에 해당 카페 운영자가 경찰에 진술했다고 밝혀졌고요. 이 지사 측에서 이렇게 시간이 늦게 밝혀진 것으로 왜 그렇다고 보세요?

◆ 나승철> 저희들이 궁금한 점도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때 밝혀졌더라면 지사님 쪽에서는 그동안 그렇게 많은 의혹과 비난에 시달리지 않았어도 되었는데 왜 경찰이 그동안 수사를 안 하고 있었는지 사실 저희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 이동형> 전해철 의원이 고발을 취소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전해철 의원의 취소와 상관없이 수사는 계속되는 것 아닙니까?

◆ 나승철>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이정렬 변호사 계시죠. 그분이 자신의 트위터에 전해철 의원이 자신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 지사가 4개월 전에 고발을 취소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다고 했거든요

◆ 나승철> 그 부분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게 사모님이 안 하신 게 너무나 분명하니까 불필요한 일로 논란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충언을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받아들이는 전해철 의원님 쪽에서는 만에 하나라도 의심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게 취소를 해달라는 부탁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동일한 사안을 두고,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뉘앙스가 달라져서 그런 표현이 약간 달라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전화를 하기는 했는데, 전해철 의원 측에서는 부탁으로 들었을 수도 있고, 이 지사 측에서는 충언으로 한 것이고요?

◆ 나승철> 네, 서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 주관적인 면에서 달랐으니까 그런 오해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다고 하면, 이 지사의 전화를 받고 취소할 것 같으면 이 지사 전화 받고 바로 취소하면 되는데, 4개월이 지나서 취소했거든요. 이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나승철> 글쎄요, 그것은 전해철 의원님께 여쭤봐야 할 것 같고, 저희로서는 어찌 되었건 뒤늦게나마 취소가 됐으니까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이정렬 변호사가 이 건과 관련해서 본인이 담당 변호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소위 말해서 ‘이재명 저격’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50대 남성 이야기가 언제 적 이야기냐, 의미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또 몇몇 트윗을 보면 혜경궁 김씨 계정은 이 지사가 직접 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 나승철> 그것은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그런 식의 의혹을 제기하려면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하는 거죠. 그게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실관계가 밝혀졌다고 해서 또 다른 상황을 가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의혹 제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08hk_kim이라는 계정 사건도 구체적인 근거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의혹만으로도 심지어 그것을 혜경궁 김씨라고 해서 지사님 사모님의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사건을 키웠는데, 막상 지금 전혀 다른 사람으로 드러나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의혹 제기가 굉장히 무책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나중에 김혜경 씨가 아니라고 밝혀지면, 방금 말씀한 부당한 의혹 제기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법적으로 고소·고발은 검토하고 있습니까?

◆ 나승철>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한 적이 없습니다.

◇ 이동형> 또 언론보도 보면, 김혜경 씨를 경찰이 소환하겠다,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런 보도도 있거든요. 당연히 변호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눴을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사실입니까?

◆ 나승철> 네, 제가 선임계를 내면서 소환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3자 계정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왔고요. 제 생각에는 실제 계정 주가 파악되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자연스럽게 지사님 사모님은 아니라는 게 밝혀지는 게 되니까 굳이 조사 필요성이 있을지, 그런 의문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수사 과정을 보면서 경찰과 계속 협의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 이동형> 만약에 언론보도대로 제3자가 맞다면, 굳이 김혜경 씨를 소환할 필요가 없잖아요?

◆ 나승철>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반대로 해석하면, 경찰이 김혜경 씨를 소환하겠다는 것은 제3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 나승철> 그렇지만 계정 주가 확실히 확인이 된다면, 김혜경 여사님께서 하지 않았다는 게 거의 99% 이상 확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환을 해서 뭔가 조사를 해야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도 뭔가 수사에 대한 단서가 있어야겠죠. 단순히 명확하게 밝혀졌는데도 당신이 피고발인이니까 조사 한 번 받으라는 것은 조금 지나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소환하게 되면, 비공개로 합니까, 아니면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겁니까?

◆ 나승철> 글쎄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3자 계정으로 밝혀진다면, 김혜경 여사님께서는 사실 죄가 없는 상황인 건데요. 죄가 있는 것을 있다고 혐의를 받는 사람조차도 무죄추정원칙으로 헌법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죄가 없는 게 거의 확인된 분에 대해서 포토라인까지 해서 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경찰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도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를 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형> 조금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난번 이재명 지사 압수수색 받았잖습니까? 자택이랑 차량이요. 혜경궁 김씨 건하고는 관련이 전혀 없는 건가요?

◆ 나승철> 당시의 압수수색은 분당서에서 나왔던 것이고요. 지금 혜경궁 김씨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 사건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사 관서가 달라서 이 사건과는 무관한 압수수색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나승철>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김혜경 씨 법률 대리인 맡고 있는 나승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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