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검찰, 보호하려던 게 임우재냐 이부진이냐”

박주민 “검찰, 보호하려던 게 임우재냐 이부진이냐”

2018.10.12. 오후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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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검찰, 보호하려던 게 임우재냐 이부진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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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검찰, 보호하려던 게 임우재냐 이부진이냐”

- 법사위 국감, 3일째 똑같은 방식 반복으로 파행
- 강정마을 사면복권은 국감 방해? 될 수 없다,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 사법부 무시? 너무 민감한 반응
- 정쟁, 안 그래도 상처 입은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더욱 상처
- 강정마을, 원론적으로 대통령에 찬성
- 장자연-임우재 통화, 굉장히 중대한 부분... 대체 왜 이런 일 일어났는지 면밀한 진상규명 필요
- 고의적 누락, 검사 은폐 측면에서 다시 봐야
- 검찰의 은폐, 이부진을 보호하려는 것인가 임우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냐... 밝혀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0월 12일 (금요일)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 강정마을을 찾아서 해군 기지 반대 시위로 기소된 주민들의 재판이 끝나면 사면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죠. 이 발언의 파장은 오늘 법사위 국감장으로 번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강정마을 사건을 언급한 건 사법부 무력화이자 사법농단이라며 각을 세웠죠.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의 변론을 맡기도 했던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죠.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주민)>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법사위 국감은 사흘 내내 여야가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법무부 국감 역시 그랬는데요. 조응천 의원과 장제원 의원 간 고성이 오가면서 잠시 파행되기도 했다고요?

◆ 박주민> 네, 맞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어떤 내용으로 파행했다기보다는요.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했던 것은 지금이 3일째인데 똑같은 방식이 반복돼요. 뭐냐면, 본격적인 업무보고나 질의가 시작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사실은 질의를 하세요. 그런 식이 계속 반복되고, 심지어는 그게 길어져서 저희들이 문제제기했던 것은 자꾸 그런 방식으로 의사진행을 하지 말아라, 필요한 질문이 있다면 본인이 시간을 쓰는 질문 시간에 질문하고 답변을 들으면 되는 것 아니냐, 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한 겁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이 지금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쟁의 장으로 국정감사장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 박주민> 그렇죠. 예를 들어서 대법원에 갔을 때도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진행 발언을 한다는 명목으로 계속 일방적인 정치적 주장을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제 헌재에 가서도 또 말씀드린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다고 하면서 일방적인 주장을 계속하는 거죠. 오늘도 그런 식으로 하시기에 그러지 말고, 본인들에게 배당된 시간 내에 하라, 이렇게 저희들은 요구한 것이고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국감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파행이 된 거죠.

◇ 이동형> 그러니까 오늘 장제원 의원도 역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서 이야기했고, 거기에 대해서 조응천 의원이 한국당 의원들이 국정감사를 무력화시키려 한다, 이러면서 설전이 오간 것 같은데요. 일단 장제원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해서 대통령이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를 했다, 강정마을 주민에게 사면복권을 해주겠다는 약속은 국감을 방해하려는 것, 사법부 무력화이자 사법농단이라고 했는데요. 박주민 의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주민> 국감을 방해하는 발언이 될 수가 없죠.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공약이기도 하고, 또 강정마을 주민들이 겪었던 고통을 생각해서 여러 가지로 정부가 노력을 하겠다는 차원으로 얘기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와서 마치 국감을 방해하기 위해서 했다.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하거든요. 장제원 의원뿐만 아니라 김도읍 간사도 그렇고, 대통령님이 국감을 방해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전혀 그런 의도와는 상관없는 발언이었습니다.

◇ 이동형>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사면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이른 것 아니냐, 혹은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그렇지 않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님의 말씀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는 자리에서 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달래기 위한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와 상황도 생각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마치 뭔가 어떤 명령, 가이드라인이다, 사법부 무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는 거죠.

◇ 이동형> 오늘 청와대도 브리핑을 통해서 사면복권은 강정마을 재판이 다 끝나는 때에 단행한다는 것이 현재로서의 원칙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일단 사면복권은 형이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죠?

◆ 박주민> 네, 형이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오늘 청와대에서도 형이 확정된 뒤에 사안별로 판단하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쟁으로 계속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안 그래도 상처 입었던 강정마을 주민분들에게는 더욱 상처가 되는 것이자 정상적인 국감을 진행 못 하는 것이거든요.

◇ 이동형> 현재 재판은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 박주민> 사안마다 다릅니다.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끝난 사건도 있고요. 1심, 2심, 계속 진행되는 등 다양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 이동형> 박주민 의원은 과거 인권 변호사 시절에 변호를 맡기도 했는데요. 그러면 박 의원님 개인적인 생각은 사면복권 해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박주민> 저는 대통령님 말씀에 원론적으로 찬성하죠. 왜냐하면,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듣는다든지, 또는 제대로 설명한다든지 하는 국가가 해야 하는 당연한 의무나 역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강행적으로 진행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촉발된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국가가 반성적 의미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죠.

◇ 이동형> 그러니까 이게 권력농단이라든가, 혹은 비리라든가, 파렴치한 사건이 아니고,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대결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면복권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이 사면복권과는 별개로 당시에 정부가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 박주민> 구상권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다시피 정부가 구상권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행사하지 않겠다고 해서 정리가 된 상황이죠.

◇ 이동형> 그러면 대통령의 입장은 일단은 구상권 청구도 철회된 상황이고,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고요. 이게 또 소통이라든가, 이런 의미에서 전 정부가 했던 일이지만요. 그래서 사면복권을 추진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박주민> 사안에 따라서 판단해서 진행하겠지만요. 제 입장은, 과거 정부 때의 일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생긴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국가가 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 이동형> 사면복권이 되더라도 강정마을 사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박주민> 물론입니다. 갈등은 계속 있는 거고요. 어떤 치유를 위해서라면 더 많은 역할과 노력이 필요하겠죠.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른 현안 조금 여쭤보죠. 故 장자연 씨 사건 관련해서 새로운 증거가 나왔습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지금 재조사 중인데, 당시 담당 검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통화 내역을 제출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삼성그룹 전 고문이죠. 임우재 고문,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의 전 남편이고요. 장자연 씨 통화 목록에 임우재 씨라고 저장된 사람하고의 35차례 통화기록이 있다. 그렇다면 사망 전에 35차례나 통화했다고 하면, 상당히 핵심 증인이나 참고인이 되어야 할 텐데요. 한 번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증거로도 채택되지 않았다.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 박주민> 이 사건이 굉장히 중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검찰 입장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통화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했던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그게 검사 개인이 가지고 있던 것이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뒤늦게 이것이 제출된 건데요. 일단 이 과정을 면밀히 진상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봐야 하고요.

◇ 이동형> 고의적으로 누락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요?

◆ 박주민> 이것은 고의적이겠죠. 왜냐하면, 검사가 증거기록을 집에 가져다 놨다는 거잖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폐라는 측면에서 한 번 봐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임우재라는 이름이 나왔으니까 故 장자연 씨하고 임우재 씨는 과연 어떤 관계였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또 진상규명 차원에서 밝혀야 하는 거죠.

◇ 이동형> 그런데 이게 공소시효가 다 지나서 재수사가 어렵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던데요?

◆ 박주민> 네, 맞습니다. 지금도 가장 어려운 점이 공소시효가 거의 남지 않았다는 점이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거기서 하나 남았다고 평가받아왔던 모 일간지 기자 출신 사람에 대한 부분은 추가 기소가 됐는데요. 나머지 부분은 공소시효가 사실상 다 끝난 것 아니냐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임우재 씨와의 관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전혀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그냥 끝났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 이동형> 그러면 지금 재조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수사도 가능한가요?

◆ 박주민> 일단은 지금은 조사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조사를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사실관계가 드러날 수 있고, 그다음에 증거 인멸이라든가, 은폐 관련된 부분도 사실 관계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수사로 전환될 수 있는 거고요. 오늘 그래서 저나 이춘석 의원님이 국정감사 때 법무부 장관에게 해당 사항을 질문하니까 필요하면 수사도 가능하다는 차원의 답변까지도 법무부 장관이 한 바가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임우재 씨하고의 35차례의 통화기록을 검찰이 고의로 숨겼다고 한다면, 소위 말하는 삼성의 힘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나요?

◆ 박주민>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 충분히 의심해볼 만한 부분이죠. 그렇지만 조사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임우재 씨의 이름만 나온 게 아니라 실제로 핸드폰 명의는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명의였다는 거잖습니까? 새로 발견된 증거가 두 가지에요. 하나는 핸드폰을 포렌식 한 자료하고 통화 내역입니다. 통화내역은 당연히 이부진 씨라는 이름으로 나왔을 거예요. 명의자가 이부진이니까요. 그다음에 포렌식 한 자료에는 그 번호가 임우재로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했을 때, 검찰이나 경찰이 이런 부분을 은폐하려고 했던 게 이부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냐, 임우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냐도 밝혀야 한다고 질문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추가적으로 조사나 확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오늘 박주민 의원이 박상기 장관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답변이 뭐라고 왔습니까?

◆ 박주민> 이춘석 의원님 질문에는 필요하면 임우재 씨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이 왔고요. 제가 추가로 질문했던 게 이부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거나, 또는 임우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거나, 둘 중 하나일 텐데, 도대체 무엇이 핵심이냐, 그 부분도 밝혀달라고 얘기했더니 그런 부분도 조사하겠다는 식의 답변을 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 번 지켜보죠. 장자연 사건의 피해자는 있습니다만, 가해자는 없는 사건인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런 의혹도 드네요.

◆ 박주민> 지금 통화내역에는, 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들리는 얘기로는 다른 여러 위력자들도 있을 것이다, 또는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통화 감사합니다.

◆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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