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농협 중앙회장 직선제 재도입"...법안 발의

김현권 "농협 중앙회장 직선제 재도입"...법안 발의

2018.09.25. 오전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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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장 직선제를 다시 도입하고 농협 조합장 선거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농협법 개정안은 대의원인 조합장만 농협 중앙회장 선거에 참여하는 현행 방식을 전체 조합장들이 직접 투표하는 직선제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김 의원은 또 농협과 수협 중앙회장 선거에만 적용해 온 예비후보자 제도를 조합장 선거로 확대하고, 예비후보자 등록 시점을 30일에서 60일로 늘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09년 폐지된 농협 중앙회장 직선제의 재도입 요구가 잇따랐고, 선거운동의 과도한 제약으로 지난 선거가 '깜깜이'라는 지적도 있었다고 법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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