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인증 기업 25%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비자 인증 기업 25%는 공정거래법 위반"

2018.09.24. 오전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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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받은 기업 가운데 25%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행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기준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 164곳 가운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40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은 기업이 모든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개선하는지를 검증하는 제도로,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합니다.

김 의원은 삼성전자와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등 대기업도 다수 포함됐다며 인증 심사 기준의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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