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A 연내 비무장...판문점에서 '반바지' 가능

JSA 연내 비무장...판문점에서 '반바지' 가능

2018.09.22. 오전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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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군사 분야 합의서에 따라 판문점 JSA 즉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조치를 연내에 완료하고, 복장 제한 규정도 철폐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북측과 JSA 비무장화 조치를 연내에 완료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이를 위해 남과 북, 유엔사로 구성되는 3자 협의체를 가동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협의체는 먼저 다음달 1일부터 20일까지 판문점 주변 지뢰구역부터 제거하는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JSA 비무장화 이후 적용할 근무규칙, 양측 비무장 군인들의 근접거리 합동근무 형태, 판문점을 방문하는 민간인과 관광객 주의 사항도 새로 만들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금까지 JSA를 방문하는 민간인과 관광객은 복장 규정에 따라 미니스커트나 반바지, 구멍 뚫린 청바지 등을 입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제한이 철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남북은 평양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군사합의서를 통해 JSA에서 비무장한 남·북한군 각 35명이 함께 근무하는 공동경비를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JSA에는 정전협정 정신에 따라 MDL, 즉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없었고 자유롭게 양측을 넘나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이후 MDL 표식물로 콘크리트 턱을 설치하고 남북 초소도 각각 분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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