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모든 적대행위 금지..."사실상 불가침 합의"

남북, 모든 적대행위 금지..."사실상 불가침 합의"

2018.09.19. 오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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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정상회담 직후 남북 군 당국은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모든 군사적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인데요, 청와대는 남북이 사실상의 불가침 합의를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 국방장관과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합의서엔 어떠한 경우에도 남북이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를 위해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고,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부터 북측 초도,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 약 80㎞ 해역을 완충 수역으로 설정했습니다.

이 수역에서는 함포 사격은 물론 해상기동훈련도 중지됩니다.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에 덮개를 씌우고 포문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한강 하구는 공동이용 수역으로 설정해 민간 선박의 이용을 군사적으로 보장할 방침입니다.

공중에는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됐는데, 동부지역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40km, 서부지역은 20㎞를 적용해 이 구간에서는 비행과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이 금지됩니다.

[정의용 /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이것은 사실상 남북 간에 불가침 합의를 한 것으로 저희는 평가를 합니다.]

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와 함께 11곳의 GP를 시범 철수하고, 철원 비무장지대 내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유해발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남북은 이런 합의를 오는 11월 1일부터 이행하기로 했고, 이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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