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새로운 미래'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2일차 (8)

'평화, 새로운 미래'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2일차 (8)

2018.09.19. 오후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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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오동건 / 앵커
■ 출연 :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앵커]
두 분 패널과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의제를 크게 보면 남북관계 그리고 비핵화 부분이 가장 주목이 됐었고요.

또 하나가 군사 긴장 완화 부분, 이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남북 간 합의에 따라서 합의문을 작성하기에는 가장 좋은 의제이기는 한데 따로 합의서가 이 부분에 나왔습니다.

오늘 너무 많아서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합의서 들 때 페이지를 혼동하는 이런 장면도 연출이 됐는데요.
개괄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기자]
저희도 잠시 전에 군사분야 합의서라는 제목의 이 합의서 문건을 지금 받고 지금 막 검토를 스튜디오에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6개조로 되어 있고요.

1조를 보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라고 하는 원칙적인 굉장히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적대행위 중지, 모든 면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 구체적인 내용인데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 문제가 2조에 들어있습니다.

2조에 4개 항목이 있는데 첫 번째가 비무장지대 안의 감시초소, GP라고 하잖아요. GP를 철수하는. 그래서 현재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초소를 완전히 철수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합의가 됐고 구체적인 내용을 뒤에 첨부, 부록으로 남겼고요.

두 번째 항목이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한다, 이 부분도 예측이 많이 됐는데 합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비무장지대에서 남북 유해발굴 진행 부분이 들어 있고요.

네 번째는 역사 유적에 관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가 가장 관심의 대상이었던 서해 NLL 부근에 대한 합의 사항입니다. 여기에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조항이 바로 3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합의가 될 거냐. 합의가 된다고 해도 문안에 들어갈 거냐, 말 거냐. 들어간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문안이 들어갈 것이냐가 최대의 관심사였는데 그 부분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체적으로 합의가 되었고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뒤에 부록을 붙여서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붙여놨는데 이건 추후 검토를 해 봐야 될 텐데 기본적으로 합의가 된 건 제가 볼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다만 구체적으로 평화수역이 어디인지, 공동어로구역이 어디인지는 검토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가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에 있어서 군사적인 대책, 보장을 한다는 내용이어서 이것은 일반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5번도 상호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 해서 예상 가능한 부분이고. 여섯 번째는 효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도 기술적인 문제라서 넘어갈 수 있고요.

이렇게 6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서해 NLL 부분이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가 관심사였는데 들어갔다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내용은 NLL 부분 관심이었는데 내용은 들어갔습니다. 서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정을 할지는 앞으로 추후 협의에서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만 해도 진일보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진전된 것으로 봐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번 평양 공동선언에서 가장 그래도 의미 있고 또 내용이 잘 구성된 부분이 군사적 긴장 완화 부분이에요. 일단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은 기본 정신 자체는 좋은데요.

표현이 육해공 전 분야에서 일체의 적대행위 중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과연 적대행위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 군사적으로 그냥 충돌할 수 있는 여지를 얘기하는 거냐, 뒤에서 선전방송하거나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후방 훈련하는 것까지 다 적대행위로 봐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들이 많이 제기가 됐거든요.

이번에는 이게 확실하게 전방에서 상대방의 군사적인 오인이나 아니면 대응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적대행위라는 걸로 구체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일반적인 국제적인 용어로 하면 군비통제조치 그래서 군사적인 신뢰 구축죠치하고 일부 운용적인 군비통제, 다시 말해서 부대의 수를 줄이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구역에서 특정 군사적인 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들이 거의 망라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까 GP 철수 같은 경우 원래 왜 1km 이내로 정했냐면 GP가 다 단번에 철수가 되면 되겠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원래 정전협정상 양쪽 다 군사분계선 기준으로 2km 완충지대를 둔다고요. 설사 필요해서 GP를 둔다고 해도 DMZ 중간에다가 각각 두게 되면 최소한 2km 내에, 이쪽 1km 저쪽 1km. 2km 정도 거리가 있게 돼요.

이 정도만 해도 서로 오인사격이 있어도 명피해가 난다거나 심각한 군사적인 데미지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비무장지대 안에는 양쪽이 다 접근을 하다 보니까 양쪽 거리가 1km도 안 되는 지역.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군사분계선 2, 3m 붙여서 GP를 만들어놨다는 거거든요.

이 지역은 결과적으로는 경우에 따라서 사람들이 크게 살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소한 오해에 의해서 총격전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먼저 철수하는 게 맞고 저는 오히려 지금 공동경비구역을 실제로 공동경비구역 해서 같이 근무하는 지역으로 만들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공동경비구역 내에는 군사분계선이 그어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동경비구역이었어요. UN군도 그렇고 북한군도 그렇고 같이 어울려서 근무하는. 이게 언제부터 없어졌냐면 옛날에 8. 28도끼만행사건, 도끼사건부터 이때부터 완전히 군사분계선이 그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긴장 완화의 상징적인 조치도 있지만 실질적인 판문점 비무장화하는 데도 부합을 하는 거고 지금 서해 평화수역하고 공동어로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딱 어느 지역을 정해서 이제부터 어느 선 기준으로 NLL을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지금 당장 남북한 간에 합의 보기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NLL을 인근으로 한 일정 거리의 지역들을 군사적 배치의 완충구역으로 두고 그다음에 과거와 같이 등거리, 등면적 같은 것도 한 번에 합의할 수 없으면 어떤 특정 지점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한 번 해 보고 잘 되면 점점 넓혀가면 되거든요.

[앵커]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들을 완충지대로 한다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군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군사관계가 발전할 거라는 상징성도 보여주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게 어떤 것인데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구체성도 지니고 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제가 보기에는 무엇보다도 제대로 된 군사대화를 할 수 있는 대화 통로가 정례화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에 판문점 장성급 회담은 사실 조금만 심각한 사안이 나오면 거기 나온 대표들이 위임된 권한을 가지고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우리 국방부로 치면 실장급 인사, 북한으로 치면 거의 상장, 대장급 인사가 대표로 나오는 게 맞거든요.

그걸 취지로 3성 장군급 인사들을 공동대표로 하는 것이 2007년에 10.4선언에서 합의된 군사공동위였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복원이 됐거든요.

중요한 것은 단순히 초보적인 이 정도 수준이 되면 긴장 완화 조치뿐만 아니라 우발적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군비통제대책들, 이것도 앞으로 합의되어 나갈 수가 있고 이게 정례화됐다는 건 앞으로 남북 국방장관회담도 경우에 따라서는 정례화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안 소장님, 지금 합의문에는 아주 정확하게 날짜를 기입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까지 GP를 철수하였다. 실무적으로 가능한 수준이죠, 시간상으로는요?

[인터뷰]
충분히 가능합니다. GP라는 것은 북한이 GP를 자꾸 남하시키는 목적은 중무기를 남쪽에 접근시키겠다는 거하고 그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농토를 활용하기 위해서 북한이 GP를 남하시켰고. 우리는 그렇게 북진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이걸 딱 날짜를 못 박아서 뭔가 이번에는 12월 31일까지 11개를 시범적으로 철수한다.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불가침선언이니 뭐니 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얼마나 많은 평화적인 조치들이 있었지만 지키지 않았죠. DMZ 4km 안에서도 중무장을 할 수 없다 단발무기 외에는 연발무기도 가질 수 없다, 이런 규정들이 다 서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결국 총구가 거의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게 자꾸 불안을 조성하고 긴장이 조성되고 예를 들어서 북한의 기관총도 항상 남한의 GP를 겨누는 상황에서 있다 보니까 오발사고가 나도 국군을 명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뒤로 쫙 뺀다. 4km 이내에서 빼면 그러면 10km 뺀다. 그러면 물론 10km까지 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총구가 우선 멀어지니까 서로 총을 만약에 오발을 해도 상대방을 맞힐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시범적인 사업들을 해나가겠다는 것이 이번 합의서의 성과이고 또 그렇게 보여줘야만 북한도 안심을 하지 우리는 북한이 남침해 오는 걸 두려워하고 북한은 또 자기네 체제가 취약하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언제든 자기네 체제가 먹힐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북한이 우리 체제하고 힘이 균등하면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서로 이런 분야에서 역지사지라는 말이 어울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와 같은 것을 합의해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마련했다는 건 상당히 좋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들, 담을 수 있는 부분들은 합의서에 다 담았고 여지를 담겨두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인터뷰]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면 평화수역 그래서 그러면 어느 지역이냐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합의돼 있는 부속자료들을 보면 평화수역 범위는 쌍방의 관할하에 있는 섬들의 지리적 위치, 선박들의 항해 밀도, 고정항로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구체적인 경계선은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하여 확정키로 하였다. 아직 결정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여지를 남겨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 아까 회담의 정례화 부분이 의미가 있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인데... 앞으로 논의가 될 부분들인데요. 어쨌든 오늘 군사분야 합의서만 따로 작성할 정도로 굉장히 상세하게 이 부분이 정리가 된 이런 상황이고요.

남북 간에 그렇다면 긴장 완화, 대치상황을 끝내겠다, 이런 부분의 의지는 굉장히 강력히 피력했다고 볼 수 있죠?

[기자]
지금 합의서를 방금 받았기 때문에 검토를 하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앵커]
중요한 내용들을 짚어주시죠.

[기자]
중요한 내용이 한두 가지가 더 나왔습니다. 1조에 제가 처음에 설명드릴 때 1조가 육해공 전체에서 적대행위를 중단한다는 게 제목이고 나머지 내용은 그냥 일반적인 내용으로 제가 봤는데 그 내용의 세부항목에 보면 해상에서의 적대행위 중단이 1조 2항에 들어 있습니다.

1조 2항에 들어 있는데 특정 지역에 대해서 포사격, 해상기동훈련 중지, 해안포,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라는 게 합의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서해에서의 군사적 행위가 굉장히 제한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합의서의 다른 항목에 평화수역, 서해 NLL 근처에 평화수역이라고 하는 공동어로구역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은 별도의 조항에서 해상에서의 적대행위 금지 항목이라는 표현에서 서해에서의 군사행위에 굉장히 제약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나름대로의 진전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아까 서해 부분이 제3조에 서해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게 합의서의 문구 내용에 북방한계선 일대라는 표현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북한이 서명한 합의서에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이 문장 자체에 다른 설명은 없지만 이 문장에 대해서 북한이 서명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인정했다고 남쪽이 해석을 해도 북한이 별로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나름대로의 양보했다고 하는 하나의 포인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인터뷰]
다만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우리 쪽의 군사적인 행동이 앞으로 제한이 될 수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얘기가 되는 우리 측 서해에서의 덕적도 이북 그다음에 속초 이북 지역은 원래 한미 간에 해군 합동훈련 이런 게 있어도 이 지역에서는 여간해서 대규모 기동훈련을 벌인 적이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건 통상적으로 있던 것을 재확인한 것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지역에서 그다음에 오히려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포음 폐쇄조치 하기로 했다는 건 이건 북한 해안포대의 무장해제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이 부분도 저희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계속 이야기 나오는 대로 더 짚어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9월 평양공동선언과 관련한 이야기를 더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남과 북의 군사회담 이야기까지 집중적으로 짚어봤고요.

그외에 남과 북이 할 수 있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민감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 부분은 민감한 사안인데 다만 이것은 앞으로 협의하기로 하였다가 마지막 문장입니다. 앞의 내용은 많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협의하기로 하였다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말하면 합의가 안 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대북 경제 제재라고 하는 국제사회의 흐름과 같이 간다고 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서 우리 정부가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의지를 보여주는 점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소는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합의가 안 된 부분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금강산 관광 복구 문제 관련해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육성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들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오늘 평양에서 북과 남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기로 하였고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만들어나가기로 했습니다. 남과 북은 올해 안에 동, 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가질 것입니다.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의 정상화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반도 환경 협력과 전염성 질병의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한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은 즉시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복구와 서신 왕래, 화상 상봉은 우선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 유치에도 함께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3.1운동 100주년 공동행사를 위한 구체적 준비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왕선택 기자,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남북 경협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북 제재라는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언해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뒤로 가서 보면 스포츠 교류라든가 아니면 보건 부분이라든가 이산가족 문제라든가 이런 인도적인 부분이나 쉽게 합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이 나온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합의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개 조로 되어 있고 그중 두 번째가 경제 협력에 대한 부분인데 경제 협력에 대한 부분이 네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가지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것은 즉각 시행이고 어떤 것은 앞으로 협의한다고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앞으로 협의한다가 마지막 서술어이고 보건의료 분야의 즉각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것이 대통령의 추가 설명입니다. 이 부분은 금방 몇 주일 이내에 우리가 그런 협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마도 대북제재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포츠나 이런 교류는 대북제재와 관련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비핵화의 진전을 위해서 국제사회가 협력하는 모양새다라고 하는 것이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증명이 된 바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4번 항목, 4번 조가 바로 사회협력 교류 부분에서 올림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거론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즉시 빠른 시일 안에 가시적인 변화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합의문 내용들을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두 정상 간에 오늘 합의문에 서명하는 모습이라든가 두 정상의 결과 발표 내용, 이걸 생중계로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변화다,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안찬일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순안공항에 내리는 모습에서부터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직접 우리 국민들이 볼 수 있다는 것, 또 전 세계가 지켜보니까 정말 이것은 남북관계에서 아주 획기적인 발전이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이 계속 원했겠지만 북한이 그냥 그동안 승인하지 않아서 이뤄지지 않다가 이번에 이뤄졌는데 이런 측면에서 남북 간의 어떤 공통된 시간대에 물론 사고와 발전과 이런 데는 엄청난 갭이 존재하지만 이 시간대에서 서로 공용하고 공통적으로 누리는 이런 측면에서도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은 상당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저는 높이 평가하고 싶고.

말씀하신 경제교류협력 분야, 2조 2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정상화한다는 건 적어도 당장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뒤의 것은 혜산경제구역특구, 동해안 관광특구는 협의한다. 그리고 이 앞의 거는 분명히 한다는 얘기이데 이게 보면 대가 지급 문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개성공단을 철폐하고 금강산 관광을 왜 중단했습니까?

이게 물론 금강산관광은 박왕자 사건으로 중단됐습니다마는 지금 재개하자면 캐시가 들어가니까 이걸 중단했는데 이걸 재개하겠다고 두 정상이 합의했다면 그럼 대가 지급을 뭘로 하느냐 이런 부분도 논의됐을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쌀로 하면 안 되느냐, 그러니까 캐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걸. 물론 무료로 한다면 당장 해도 괜찮지만 북한이 무료로 할 리는 없고 북한에게는 이건 돈벌이 수단이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는 관광의 자유인데 과연 대가 지급 문제를 논의했는지...

[기자]
그 문구를 보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는 문제와 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 두 가지 문제를 협의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정상화한다에서 문장이 끝나는 게 아니고 정상화하는 문제와 또 특구 문제를 하는 것을 협의했다라는 것이라서 합의가 안 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인터뷰]
또 하나가 그 앞에 조건이 붙어요.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서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는 제재가 어떻게 되는가를 봐가면서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기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북제재라는 기본 틀에서 어긋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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