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 잔재 논란 '위수령' 68년만에 폐기

군사정권 잔재 논란 '위수령' 68년만에 폐기

2018.09.11. 오후 4:5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국회 동의 없이 치안 유지에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위수령이 68년 만에 공식 폐기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위수령 폐지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위수령은 대통령령이어서 국회의 별도 의결 없이 오늘 국무회의 의결 후 곧바로 폐기됐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위수령 폐기가 확정되는 순간 문재인 대통령이 "참 감회가 깊다"고 간단한 소회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7월 위수령 폐지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위수령이 1950년 육군의 질서와 기밀 유지, 군사시설물 보호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적고 위헌 소지가 많다며 폐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위수령은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반대시위와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 부정 규탄시위, 그리고 1979년 부마항쟁 시위 등 그동안 3차례 발령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군이 위수령에 근거해 촛불집회 무력 진압을 논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