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국무회의 의결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국무회의 의결

2018.09.11. 오후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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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4·27 판문점선언을 뒷받침할 국회 비준동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비용 추계서를 첨부해 비준동의안을 국회로 송부할 방침입니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남북 합의서는 체결된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비준하면 곧바로 발효되지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나 입법사항과 관련된 남북 합의서는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야 발효됩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정권이 바뀌어도 남북 합의가 이행될 수 있게 하려면 법적 효력을 가져야 한다면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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