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가축에서 개 제외 검토"...개 식용 논란 더 거세질듯

靑 "가축에서 개 제외 검토"...개 식용 논란 더 거세질듯

2018.08.10. 오후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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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법으로 규정하는 가축의 범위에서 개를 빼는 방안을 처음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 식용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지만 상징성이 큰 조치여서 개 식용을 둘러싼 논의가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반려견 '토리'를 개 식용금지 집회에 내보냈습니다.

'토리'가 도살될 뻔했다가 구출됐다는 사연도 공개했는데 이번에는 가축의 범위에서 개를 빼달라는 국민청원에 답변했습니다.

21만 명 넘게 참여한 이 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최재관 /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측면도 있어서 이번 청원을 계기로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도록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습니다.]

동물보호와 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사회 분위기 속에 아직도 동물을 가축으로만 정의하는 건 시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2004년 국민 89.5%가 보신탕 판매를 허용하자는 의견이었지만 올해 한 조사에서는 18.5%만 식용에 찬성했다는 조사 결과도 제시했습니다.

청와대는 개 식용금지에 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회적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으로 식용을 금지할 경우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도 살펴봐야 한다며 단계적인 제도 개선을 기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주에 청와대 앞에서는 '개 도축 금지법'을 둘러싸고 동물보호 단체와 개 사육 농가들이 찬반집회를 동시에 열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청원 내용이었던 축산법 개정안을 포함해 동물 임의 도살 금지법, 가축에게 음식물 폐기물을 먹이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등 대규모 개 사육과 도축을 막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청와대가 개 식용 금지 방침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상징적인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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