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금지 北 석탄, 러시아서 배 바꿔 몰래 반입

수입 금지 北 석탄, 러시아서 배 바꿔 몰래 반입

2018.08.10. 오후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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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업 / 변호사, 염건웅 /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앵커]
의혹이 결국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북한산 석탄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변호사님, 우리나라에 북한산 석탄이 어떻게 들어오게 된 건지 그 과정을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글쎄 말입니다. 의혹이 계속 있어왔던 거죠.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벌써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요.

2017년 8월 5일 이때 UN안보리 북한산 석탄 수입금지 그런 조치가 내려지거든요. 그런데 10월 26일날 말이죠, 2017년, 작년이죠. 이때 북한산 물품이 우회 수입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북한산 석탄이 들어왔다는 것인데 북한에서 먼저 러시아로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먼저 석탄을 내립니다. 그런 다음에 다른 배로 실어가지고 우리나라 인천과 또 부산 쪽으로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 66억 원어치 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7차례에 걸쳐서 불법으로 반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UN 안보리결의를 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외교적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게 석탄 가격이 러시아산과 북한산이 얼마나 차이가 나길래 이런 수법을 이용했는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산 석탄이 148달러 정도 하는데 북한산 석탄은 90에서 93달러 정도 하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좀 많이 나서 결국은 북한 석탄을 러시아 석탄으로 위장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요.

이번에 아까 2시에 발표했죠. 관세청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4월부터 10월까지 총 7회에 걸쳐서 66억 원어치 상당의 북한산 석탄을 지금 우리나라로 국내에 불법 반입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 업체가 세 곳이 있습니다.

그 관련업체 세 곳이 연관되어 있고 이 세 곳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송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죠.

[앵커]
이 과정을 보니까 세관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러시아산이라고 이렇게 서류를 위조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원산지가 러시아다 이렇게 속인 건데 그런 경우에 이제 러시아 사이트에 가면 이 서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수입하는 과정에서 이런 걸확인을 안 한 건지 이것도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교수님 얘기한 대로 북한산 석탄이 30% 내지 40% 정도 싸다 보니까 그러한 사실을 알고서 이익을 좀 더 남기려고 이렇게 수입업자들이라든지 법인 세 곳 아닙니까?

이곳에서 일종의 일탈행위를 한 것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를 속여가지고 우리한테 팔았다라기보다는 문제가 되는 업체들에서 이 싼 가격을 누리기 위해서 이익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일탈행위를 한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산은 들어가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금방 확인이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해봤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의로 안 해 본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수로 안 해본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업체가 문제인 거고 그리고 이 업체를 관리하는 당국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당국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었을까, 좀 소홀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린 질문이었거든요.

[인터뷰]
그래서 아마 세관에 제출한 서류를 위조한 것 같아요, 업체 측에서. 그래서 여기 지금 아마 적용될 항목이 부정수입하고 사문서 위조죄가 적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 업체 자체에서 한 것이냐. 또는 우리가 큰 틀에서 봤을 때 정부도 알고도 묵인한 거냐,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로써 관세청에서 밝힌 내용으로는 업체 자체에서 지금 서류를 위조해서 북한산을 러시아산으로 둔갑해서 불법 이득을 취한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북한산 같은 경우에는 UN 안보리제제안에 따라서 이게 수입을 할 수 없는 품목이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졌고 그래서 이 업체들은 그 석탄을 북한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대신에 석탄을 받아서 무역을 중재해 주고 돈 대신 석탄을 받아서 이거를 수출해서 러시아산으로 속여서 비싸게 판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UN안보리 제재안을 위반한 겁니다.

이런 경우에 앞으로 어떻게 국제사회의 반응이 나올까도 궁금한데 어떤 전망을 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UN안보리제재안을 위반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UN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이행법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 어떤 법을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안보리 결의안 이행법 이런 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 UN 결의안은 우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그러면 국내법이 뭐냐 하면 그것이 관세법입니다.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법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위반이 되는 것이고요. 물론 형법에도 위반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관세법에 따르면 밀수입죄라든지 부정 수입죄가 될 수 있고요. 형법에 따르면 아까 원산지를 속인 것, 사문서 위조가 될 수 있고 이런 법들을 어긴 것으로 볼 수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이 사실로 드러난 상황에서 앞으로 국제적인 파장도 주목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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