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文 "자동차 속도 마차에 맞춰선 안 돼"...'은산분리' 완화가 뭐길래?

[취재N팩트] 文 "자동차 속도 마차에 맞춰선 안 돼"...'은산분리' 완화가 뭐길래?

2018.08.08. 오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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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은행 규제혁신을 강조하면서 혁신 IT 기업의 투자 확대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죠.

업계에서는 숙원사업이 해결될 것으로 보고 반기는 분위기지만, 공약 파기라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 취재하는 김도원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도원 기자 나와 있습니까?

[기자]
청와대입니다.

[앵커]
문 대통령은 인터넷은행이 규제에 발목을 잡혔다고 얘기했는데 규제 혁신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최근 규제 혁신을 부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지난달 의료기기 규제 혁신에 이어 이전에 두 번째 일정이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발언의 핵심은 혁신 IT 기업이 인터넷 은행의 자본과 기술을 더욱더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확대를 허용해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문 대통령의 취지는 인터넷 은행이 등장하면서 은행의 개념이 바뀌고 있는데 기존의 규제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를 설득하기 위해서 과거 19세기에 영국에 있었던 붉은깃발법을 예로 들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 19세기 말 영국에 붉은 깃발 법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속도를 마차 속도에 맞추려고 자동차 앞에서 사람이 붉은 깃발을 흔들었습니다. 증기자동차가 전성기를 맞고 있었는데, 영국은 마차업자들을 보호하려고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영국이 시작한 자동차산업은 독일과 미국에 뒤처지고 말았습니다. 규제 때문이었습니다.]

[앵커]
혁신의 속도와 타이밍을 강조하는 건 알겠는데요.

핵심은 은산분리 완화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은산분리. 은행 자본과 산업 자본의 분리를 줄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금융회사가 아닌 회사는 은행을 경영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이 중요한 이유는 비금융회사가 은행을 경영할 경우에 대주주가 은행을 자기 회사의 사금고처럼 마구 돈을 꺼내 쓰거나 아니면 대주주의 경영 위기가 금융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2013년에 동양종금사태를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금융회사가 아닌 회사는 은행의 의결권을 4% 이상 가질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이런 조건으로 당국의 허가를 받아서 지분을 최대 10%까지는 가질 수 있습니다마는 이 경우에는 경영권에는 제약이 되겠죠. 그리고 이 규제는 인터넷 은행에도 현재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 은산분리 규제 때문에 혁신 기술을 가진 IT기업이 인터넷은행의 경영을 주도할 수도 없고 또 투자를 더 하고 싶어도 늘릴 수가 없다. 그래서 인터넷은행은 사실상 반쪽 은행에 머물고 있다. 이런 불만들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이렇게 해서 규제에 막힌 IT 기업이 투자를 더 할 수 있게 해 주자 이런 취지라면 지금 공약 파기 논란은 왜 나오는 겁니까?

[기자]
일단 대선 공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보여주실 수 있는지요?

대선공약집에 보면 워딩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현행법상 자격 요건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현행법상 자격요건이라는 것이 결국은 은산분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보진영의 주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것은 대선공약 파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약집 같은 쪽의 바로 아래 문장을 보면 진입장벽을 완화해서 경쟁을 촉진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애매한 공약 파기인지 아닌지는 애매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난 대선 때 가장 큰 쟁점은 다들 아시다시피 북핵 문제와 적폐청산이었습니다.

인터넷 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이 문제는 크게 쟁점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공약집에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 이것을 자세히 설명한 적은 없습니다.

[앵커]
공약집을 보면 약간 애매한 부분이 남아있기는 하군요.

[기자]
공약파기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죠. 사실 그런데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지난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거라면서요?

[기자]
사실 지지층 입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감정적으로 건드려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 박근혜 정부 때도 인터넷은행 도입을 추진을 하면서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을 했었고요.

그때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이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새누리당에서 제출했던 법개정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서 이번에는 여당이 된 민주당이 인터넷은행에 대해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자유한국당이 당시에 제기했던 안과는 조금 다릅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여주시면요.

규제완화 방식을 보면 당시에는 은행법을 개정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특례법을 인터넷은행을 위해서 따로 제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은산분리 완화가 일반 은행까지 적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민주당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비금융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지분도 당시 박근혜 정부 때는 50%까지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34%로 제한을 했습니다.

우선 경영권 방어에 필요한 최소 지분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산업자본의 참여를 허용하지만 총수가 있는 대기업은 여기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대주주에 대한 인터넷은행의 대출도 금지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삼성의 인터넷은행 참여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그래픽에 보시면 대기업의 참여나 대주주 대출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안에 제가 괄호를 쳐놨는데요.

이건 자유한국당 측에서 법안을 두 가지로 제출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 내용이 있는 안과 없는 안이 있어서 괄호를 쳐놨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공약파기 비판을 제기하는 쪽이 참여연대 같은 기존의 적극적 지지층입니다.

청와대가 입장이 곤란할 것 같은데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오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서 공약파기가 아니다라고 다시 한 번 해명을 했고요.

대선 공약에 금융산업의 구조 선진화를 추진하면서 자유로운 진입환경을 조성한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후보 시절의 발언과 공약과 어제의 발언은 달라진 것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다만 논란이 계속될 모양이기 때문에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어제 행사 전에 그저께 있었던 윤종원 경제수석도 경제수석과의 인터뷰에서 은산분리 완화는 공약파기가 아니다라고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고요.

또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은산분리는 기본 원칙이다 이것은 대원칙으로써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침 같은 날에 여야 교섭단체의 민생법안TF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교섭단체들은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침 또 같은 날에 정의당, 참여연대,경실련 등 진보진영이 어제 토론회를 열고 은산분리 완화는 대선공약 파기다, 아주 강력한 비판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는 반대의견도 충분히 수렴했다, 여러 차례 소통을 했고 문제제기를 반영해서 보완책을 다 반영했다. 그래서 이것을 공약 파기로는 볼 수 없다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마는 아직도 강한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 지지층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이것은 과제로 남을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도원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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