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 짚으며 등장한 MB...이제부터는 '뇌물' 혐의

벽 짚으며 등장한 MB...이제부터는 '뇌물' 혐의

2018.08.08. 오전 09:2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곽대경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손정혜 / 변호사

[앵커]
뉴스타워 이번에는 전문가 두 분과 함께 국내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교수, 손정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로 살펴볼 이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재판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 재판이 열렸는데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건강 문제로 입원한 후에 12일 만에 법정에 나왔는데요. 재판은 기존 계획대로 앞으로는 별다른 문제 없이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인터뷰]
지금 현재 상당히 재판 일정이 빡빡합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 재판정에 가야 되는 그런 계획들이 있는데요. 현재 건강상의 문제로 입원을 했다 다시 퇴원을 해가지고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계획대로 재판은 진행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제 법정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를 입증할 내용이 공개됐는데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비망록이 공개됐어요.

[인터뷰]
18차 공판이었고요. 그 전에는 다스 관련된 뇌물혐의 이런 것들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뤄졌고 이제 어제 공판에서는 이 전 회장이라든가 개인들이 준 사인의 신분에서 준 뇌물 혐의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뤄졌는데 그 증거조사 중에 등장한 것이 비망록이 하나 있습니다. 이팔성 전 우리지주회장이 작성한 비망록이라고 하는데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41장 분량이고요.

굉장히 꼼꼼하고 구체적으로 당시의 상황을 회상하면서 비망록을 작성했는데 구체적으로 보시면 2008년 2월 24일, 날짜까지 특정이 됐습니다.

장소도 특정해서 통의동 사무실에서 MB를 만났고 진로에 대해서 위원장, 산업은행총장, 국회의원까지 얘기했고 긍정 방향으로 기다리라고 했음,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파렴치하다 이런 표현까지 들어갈 정도인데 MB와 인연을 끊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지 괴롭다. 약 30억 원을 지원을 했고 옷값만 얼마냐 이런 내용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실제로 이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양복이나 이런 옷가지를 1230만 원 공여했다라는 뇌물공여 혐의도 적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전 회장은 이상득 전 회장과 이상주 변호사, 그러니까 MB의 사위에게 22억 5000만 원을 전달했다라고 뇌물공여자로 지목이 된 사람이고 관련된 증거로 비망록이 어제 법정에서 증거조사 과정에서 내용이 일부 현출이 됐습니다.

[앵커]
검찰 조사에서는 22억 5000만 원 정도가 전달이 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팔성 전 회장의 비망록에 보면 마치 일기처럼 써놨는데 말이죠. 이게 어느 정도 증거능력을 갖고 있느냐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증거능력은 당연히 있습니다. 작성한 사람이 비망록에 대해서 내가 작성했다라고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고요. 다만 신빙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피고인 측과 검찰이 뜨거운 공방이 예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검찰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그날그날 적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보일 정도로 구체성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비망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비망록에 기초한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청와대에 들어갔다라고 비망록을 쓴 날 청와대 출입기록을 보면 그 날짜에 정말 이 전 회장이 출입을 했다라던가 다른 증인들이나 참고인들도 이 내용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지 확인하면 그 정황들이 다 일치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보통 일기라든가 다이어리, 비망록이라는 건 그때그때 과거의 시점에서 작성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높은 신뢰도를 부여받는 것이 통상적이고요.

다만 사후 조작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염려해서 아마 피고인 측에서는 믿을 수 없다, 일방적인 기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검찰은 굉장히 높은 신뢰성을 가진 문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 비망록에 있는 게 구체적인 직위까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자기가 이야기한 게 위원장, 이건 아마 금감위원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산업B 돼 있는 건 산업은행총재 그리고 국회의원 자리 이런 구체적인 지위를 자기가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다려보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날짜가 있고 또 중간에 자기가 굉장히 실망스러워하는 그런 과정, 그러고 나서 사실 비망록 자체는 2008년 1월부터 5월까지의 5개월 기간인데요.

그래서 41페이지인데 사실 이 기간 이후에 6월달에 우리금융지주의 회장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요구했던, 처음에 이야기했던 1순위의 그런 직위는 아니지만 나중에 자기가 요구했던 그런 자기가 원하는 순위 안에 들어가 있는 직위 중 하나를 나중에 차지한 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비망록의 내용들이 신빙성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구체적으로 상세한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 만일 비망록 내용이 사실이라면 인사청탁성 뇌물이 전해졌지만 청탁이 실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물죄 성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은 업무적인 대가성, 업무 대가성이 있다라는 것이 지금 대통령으로서의 포괄적인 권한을 가진 국정의 책임자가 인사청탁의 명목으로 돈을 받는 순간 뇌물죄는 성립하고요.

뇌물죄라는 것은 뇌물을 요구하거나 공여의 의사표시만 하더라도 성립되거든요. 실제로 약속한 게 이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뇌물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청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애초에 생각했던 자리는 안 됐지만 결국 우리금융지주회장이 됐고요. 그 이후에 다른 직책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정황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매관매직 목적으로 돈을 수수했다는 것인데.

이 비망록의 신빙성이 인정이 되고 이팔성 전 회장이 법정에서 여러 가지 진술을 했다고 한다면 이를 증거로 뇌물죄를유죄로 처벌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재판에서는 이팔성 전 회장의 비망록과 함께 MB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였었죠,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의 자수서, 진술서도 공개가 됐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요약을 해 보죠.

[인터뷰]
진술서에서 이야기된 것 중에 실제로 중간에서 이런 뇌물들이 흘러가는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소남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비례대표 이런 청탁을 하면서 일정 액수를 갖다가 하고. 사실 이런 돈을 받으면 이걸 갖다가 바로 정당에다 이런 식으로 정식으로 입금을 한 게 아니고 이게 청계재단이라는 곳에 흘러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무국장에게 이 돈을 전달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진짜 그 돈을 받아서 중간에서 전달하고 실제로 그런 심부름 역할을 한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밝혀지고 하면서 상당히 구체적인 그런 상황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리고 있지만김백준 전 기획관의 입에서 뇌물 리스트가 술술 흘러나왔단 말이죠. 이 배경을 짚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처음에는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김소남 전 의원이 말하자면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해서 그 대가로 2억 원을 수수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에서는 처음에 진술하지 않았는데 검찰에서 이런 진술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병모 국장이 이야기한 것 중에 이명박 대통령 심복 가운데서 나를 알 만한 사람은 김백준 기획관 정도이다라는 진술을 제시하자 김백준 기획관이 머리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첫 번째, 내가 부인하고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김소남 전 의원한테 받은 2억 원에 관여된 사람 두 사람이죠.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자백을 하거나 관련 진술을 했을 때는 그게 유죄의 증거로 내가 뇌물에 대한 공여자로, 받는 과정에서 관여한 사람으로 기소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 먼저 자백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죄수의 딜레마, 여기에 빠져서 스스로 이제 기억이 났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 변호사의 면담을 요청하겠습니다 해서 20분간 변호사 면담을 했다는 겁니다. 아마 그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알려져야 될 부분이고 혹시라도 이병모 청계국장이 이야기해서 먼저 수사기관에서 이걸 파악하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자수하게 되면 자수 감경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수 감경을 받는 쪽으로 변론전략을 쓴 것 같고 다시 변호사의 면담이 끝나고 나서 기억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2억 원을 받아서 이병모 전 국장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이런 진술을 검찰에서 확보하는 과정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앵커]
그런데 김백준 기획관의 진술 조서 내용 가운데 조금 관심이 가는 부분이 그러니까 김소남 전 의원의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서 2억 원을 전달받고 이것을 청계재단에 전달했다라는 것을 보고를 했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이건 글쎄요, 실제로 자기가 말을 한 것하고 고개를 끄덕인 것하고 법률적인 차이가 있습니까?

[인터뷰]
그 전에 또 나온 진술은 뭐냐하면 김소남 전 의원이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돈을 받아서 전달을 했고 그 사실을 보고드리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웃으면서 끄덕끄덕했다라는 겁니다.

흡족해했다, 만족했다 이것을 이런 돈을 받는 행위 자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했다, 동의했다라고 생각하면 그 행위 자체가 뇌물죄의 중요한 역할, 역할분담 중에 동의하고 공모하고 공범으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보기에 충분한 상황이고요.

이런 진술이 나오니까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법정에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좀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김 전 기획관의 이런 진술은 다르다는 걸 아마 언어적 표현이 아니라 행동적 표현으로 법정에서 표시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김소남 전 의원 2억 원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고개를 끄덕끄덕거렸던 것은 주관적인 해석이 가미될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를 수 있지만.

만약에 그 돈을 받거나 비례대표 공천헌금이나 이런 것들의 목적을 알면서도 이게 보고가 됐을 때 아, 그런 돈은 받으면 안 된다 이러면 그 행위에 가담했다라고는 볼 수 없겠죠. 그런데 웃으면서 끄덕였다는 것은 포괄적인 승인행위가 있었다라고 법률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김백준 전 기획관이 인지장애가 있다면서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했단 말이죠. 여기에 또 검찰은 반박했어요.

[인터뷰]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김백준 기획관 문제가 말하고 있는 것을 다 믿을 수 없다. 어떤 신체적인 문제가 있고 의사결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을 전적으로 법정에서 확실한 증거로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진술의 한계, 약점 이걸 갖다가 계속 물고 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건데요.

결국은 지금은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하고 전달하는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진술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지장애가 있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믿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사실 절레절레 고개를 흔드는 것은 만약에 굉장히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과 전혀 다른 그런 상황일 때도 절레절레 흔드는 그런 제스처를 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포기의 제스처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믿고 자기를 위해서 진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에 반하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의 진행상황 이런 것에 대해서 포기하고 참 힘들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표시하는 그런 걸로 고개를 또 절레절레 흔들 수도 있는 겁니다.

[앵커]
어제 오랜만에 재판에 나온 이명박 전 대통령. 건강 상태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았는데요. 내일도 재판이 있고 또 금요일도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 계속 재판에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