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문건 '합동수사'에 방점...제2의 '12·12' 노렸나?

계엄 문건 '합동수사'에 방점...제2의 '12·12' 노렸나?

2018.07.21. 오후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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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검토 문건은 합동수사업무를 통한 기무사의 권한 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계엄 체제 아래서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권력을 장악 방식을 따라 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헌정사에 마지막 비상계엄은 1979년 10.26 사건을 계기로 발동됐습니다.

계엄 체제 아래서 사법권은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았던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손아귀에 들어갔습니다.

전두환은 합수본부장이라는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군내 사조직 '하나회'와 모의해 정승화 계엄사령관까지 잡아넣었습니다.

전두환 중심의 신군부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이른바 12·12 사태입니다.

[전두환 / 당시 합동수사본부장 (지난 1979년) : 10월 26일 역사적인 비극의 발단은 김재규가 은연 중 계획 하에 자행된 범행이었음이 수사결과 드러났다.]

지난해 3월 탄핵 정국 때 작성된 계엄령 검토 문건이 실제 행동으로 옮겨졌다면 보안사령관의 후신인 기무사령관이 합동수사본부장을 맡게 돼 있었습니다.

당시 기무사령관은 육사 중심의 군내 사조직 '알자회'의 핵심 멤버로 지목됐던 조현천 중장이었습니다.

계엄 문건 작성을 위한 TF도 방첩과 합동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당시 기무사 3처를 중심으로 꾸려졌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군정이 시작되면 기무사가 합동수사본부를 지렛대 삼아 초헌법적 권한을 쥔 권력기관으로 재탄생하는 시나리오를 담은 게 이번 문건의 핵심이라는 분석입니다,

[김정민 / 군 검찰 출신 변호사 : 계엄이 선포되면 민간인, 군인에 대한 공안 사건이 전부 다 기무사령관 손아귀에 들어가고 그 기관이 합수본부장이라니까요.]

계엄 문건 작성 실무자 12명에 대한 조사를 마친 특별수사단은 TF의 책임자였던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 등에 대한 소환 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엄령 발동이 기무사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닌 만큼 향후 수사는 그 윗선을 겨냥하게 될 전망입니다.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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