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 탱크"...기무사 세부문건 파장

"광화문에 탱크"...기무사 세부문건 파장

2018.07.21. 오전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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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우 / 대통령직속자문기구 국가교육회의 전문위원, 서성교 / 바른정책연구원장

[앵커]
촛불집회가 열린 광화문과 여의도에 탱크차를 투입한다. 또 언론사에 요원을 파견해서 보도를 통제한다.

어제 청와대가 공개한 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들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검토를 넘어서 계엄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담겨 있어서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강선우 전 민주당 부대변인,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청와대가 작년 3월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모두 67쪽의 분량인데요. 단계별 대응 계획을 비롯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지난번에 공개된 자료에 보면 8쪽인데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검토가 있었던 반면에 이번에 발표된 세부 계획에는 자세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분량도 67쪽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고요. 또 내용도 보면 단계별 대응 계획 또 위수령, 계엄 선포, 또 계엄 시행에 관련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조금 불법적인 내용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국회를 어떻게 장악할 것인가. 또 계엄사령관은 원래 합참의장이 맡게 돼 있는데 왜 육군참모총장이 하게 돼 있는가. 또 계엄 선포문까지 준비했던 걸 보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준비가 됐는데 문제는 이런 상황, 가정을 전제로 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의지가 있었느냐. 또 실행할 정도로 군 내부에서 협의가 있었느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서 추가로 공개된 기무사 계엄 문건 내용을 하나씩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에 탱크를 투입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화면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 집회 예상지역 2개소, 2개소는 광화문과 여의도입니다. 그 2개소에 대해서는 기계화사단, 기갑여단, 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 임무 수행군을 야간에 전차·장갑차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도 수립되어 있습니다.]

[앵커]
김의겸 대변인 얘기 들어봤습니다. 마치 80년대 초반 신군부가 집권하던 시기가 떠오르는 정도예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원하는 국민들에게 탱크와 그리고 군 병력을 들이대는 그런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의 문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건의 구체성으로 보면 굉장히 실질적인 위험성이 높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범죄 결의성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거의 내란죄의 검토까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내란이라는 게 뭡니까?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폭동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폭동의 정의라는 것은 국가기관을 전복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건을 자세히 보면 국가기관을 전복을 해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헌법과 법률의 그 기능을 소멸시키겠다는 건데 이 문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계엄 해제권까지도 어떻게 하면 방해를 할 것이냐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문건이 정말 40년 전에 우리 군부 때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광화문과 여의도에 탱크가 등장한다는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에요.

[인터뷰]
이게 가상 상황을 전제로 한 거 아닙니까? 작년 3월 10일에 헌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되게 되면 촛불집회에 참여한 분들이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게 되고 그래서 시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치안이 문란하게 될 경우에 정부로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군으로서는 어떻게 할 거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위수령과 계엄을 검토했는데 이번에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청와대 발표 내용을 보면 실행을 위한 준비들이 상당 부분 있었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고요.

특히 계엄이 선포되고 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해서 군부대를 투입해서 지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 청와대라든지 헌법재판소라든지 정부종합청사라든지 이런 데는 군인들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집회 예상 지역. 특히 작년에 촛불집회가 광화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광화문과 또 여의도 국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군부대를 배치해서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런 건 군 작전계획에 사전에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에는 예를 들어서 30사단 2개 여단, 공수부대를 투입하고 여의도에는 20사단과 1개 여단을 투입한다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배치되는 군부대들이 일반 군부대가 아니고 기계화사단이라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장갑차와 탱크를 보유한 군대이기 때문에 이런 군대가 동원되게 되면 아무래도 광화문과 여의도에 탱크와 전차가 배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계엄이 헌법 77조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촛불시위에 참여한 국민들과 또 국민 일반적 정서로 봤을 때 이렇게까지 탱크와 장갑차를 가지고 방어를 하고, 방어를 하는 건 좋은데 좋은데 일반 시민들을 만약에 탄압이나 폭압하게 되면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민주화 이전의 그런 상황으로 돌아갈 위험성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언론을 통제하는 계획도 담겨 있어요.

[인터뷰]
그랬죠. 언론을 통제하는 계획뿐만 아니라 보면 국회를 장악하는 방안까지도 적시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자세히 보면 당시 여당이었죠.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회유를 해서 국회에 참여를 못하게 하고 또는 그 당시 야당 의원이나 사법처리를 해서 국회에 참여를 아예 못하게 하는 그런 방안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런 구체성을 따져볼 때 굉장히 실제로 실행을 하겠다는 계획성이 다분히 보이는 그런 문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구체적인 계엄령 세부 계획이 공개가 되면서 이것을 단순히 검토를 한 것이냐, 아니면 실제 실행 계획이냐 하는 논란이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기무사 특별수사단, 실행 가능성을 얼마나 염두에 뒀는지 밝혀내는 데 주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청와대에서 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중심으로 특별수사단이 조사를 할 것 같은데 청와대도 어제 발표를 하다가 상당 부분은 또 발표를 안 한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수사단에서 조사를 할 건데 만약에 이게 정말로 쿠데타라든지 내란 예비 음모에 해당되려면 좀 더 부대를 동원하기 위한 실행 계획, 그다음에 실행을 위한 국방부와 정권 내에서의 논의 과정, 이런 것들이 충분히 조사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기무사령관이 작성을 해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고 국방부 장관이 당시에 권한대행을 하고 있었던 황교안 권한대행에게까지 보고를 하고 그다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준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했느냐, 이런 부분이 특별수사단에서 밝혀서 이게 과연 내란과 쿠데타에 준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한 검토에 불과한 건지 그건 앞으로 좀 더 밝혀내야 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 문건에 보면 계엄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문건에 그 이유가 나와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다면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왜 공개하지 않았을까요?

[인터뷰]
그건 좀 민감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기무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정도 수준에서 정리가 된 건지 아니면 정말로 청와대 안보실장 또 대통령 권한대행, 또 당시 직무 정지를 당했던 전 박근혜 대통령까지보고가 됐다면 이는 상당히 실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청와대에서 밝히기는 상당히 예민하고 좀 더 조사와 수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말을 아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청와대에서 대통령 지시로 모든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어제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를 했던 걸 보면 상당 부분 청와대에서는 다른 증거와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공개하지 않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내용은 공개하면서도 일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고. 그렇다면 전체적인 해당 문건은 청와대에서 왜 공개를 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청와대에서 일부는 공개를 하고 그리고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나 아니면 혹여라도 특별수사단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 그런 뉘앙스가 될 만한 그런 정보는 공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공개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동안 우리 국민의 알권리가 묻혀 있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이 문건에 관해서. 그래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한 것이 있을 테고 나머지 하나는 기무사 개혁의 속도를 기무사 개혁 포함한 군 개혁 그리고 군의 정치개입 금지에 대한 그런 속도를 붙이고자 그렇게 공개를 한 거라고 해석이 됩니다.

[인터뷰]
한 가지 덧붙이자면요. 기무사에서 작성한 위수령과 비상 계엄에 대한 검토 문건들이 4월 말에 국방부 장관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에 보고를 받은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이렇다 할 반응이나 대응이 없었고 또 6월 말에 추가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청와대에 보고를 했는데 이게 대통령까지 전달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혼선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청와대에서는 이 문건을 공개하면서 이렇게 발표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약간의 과정적 혼선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인터뷰]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과정을 복기를 해보면 송영무 국방장관이 3월 16일에 보고를 받습니다. 3월 16일에 보고를 받고 그리고 3월 18일 당시 평창올림픽 폐회식이었죠, 폐막식이었죠. 그때 감사원장에게 물어봅니다, 이 문서가 어떠냐. 그렇다면 이게 실질적인 계획성이 없으면, 실행 계획성이 없다면 그렇게 크게 문제 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감사원장의 의견을 듣고 4월 30일에 청와대에서 청와대 참모들과 회의를 하면서 구두로 간략하게 보고를 합니다.

구두로 간략하게 보고를 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는 기무사 전반적인 개혁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회의였기 때문에 이 문건 자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굉장히 논의나 토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6월 28일에 되어서야 이 문건이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건이 보고가 된 다음에도 한 10여 일 그 정도 이후에 청와대가 발표를 하죠. 그러면 그 10여 일 동안 청와대에서는 이 문건을 입체적이고 다각적이고 점진적인 방법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었다, 그런 논의를 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청와대 입장입니다.

[앵커]
세부 계획이 공개가 되면서 정치권도 아주 뜨거웠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가 공방을 벌였는데요. 그 발언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말씀 들어봤습니다마는 여야 입장이 서로 좀 달라요. 보면 한쪽은 쿠데타로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한쪽은 참고 문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전반적인 문건의 작성 경위라든지 목적이라든지 내용을 보면 쿠데타라고 아직까지 단정 짓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작년에 3월 10일날 헌재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의 상황을 전제로 해서 조건부로 이런 계엄과 또는 위수령의 필요성을 검토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탄핵 결정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만약에 인용이 될 경우에는 이런 계획을 했다면 이건 사실상 쿠데타인 거고요.

만약에 기각이 된 상황에서 이런 치안의 혼란, 질서의 문란이 왔을 때 이걸 국가적 차원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질서를 회복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검토했다. 그러면 검토한 문건에 불과하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정말로 실행 의지와 또 군부 내에서 이런 합의가 있었다라면 이 부분은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정말로 밝혀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조금 다른 얘기 또 해 보겠습니다. 어제 오후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 선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서 재판부는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사필귀정이고 인과응보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재판부가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는 것에 대해서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지금의 자유한국당 공천에 개입한 것에 대해서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국정원 특활비 관련해서는 이전에 남재준, 이병기, 그리고 이병호 국정원장이나 아니면 그 특활비를 전달한 전달책들, 소위 박근혜 전 대통령 문고리 3인방이었죠.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비서관이 모두 유죄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부분 관련해서 유죄를 선고를 받을 것이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그런 예측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정원 특활비가 뭡니까? 결국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 혈세인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서 어디에다 썼습니까? 최순실 의상실 유지비 그리고 최순실 대포폰 유지비, 그리고 또는 본인의 기치료나 주사 치료 이런 것에 썼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재판정에조차도 나오시지 않았죠.

[앵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을 하고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왜 뇌물죄가 인정이 안 됐을까요?

[인터뷰]
뇌물죄가 성립이 되려면 대가성이 입증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정원 특활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쉽게 말해서 상납을 하고 그거에 대한 국정원장이 대가성, 즉 편의를 제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입증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이게 대가성이 입증이 안 된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국정원장이 자발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상납한 게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인해서 국정원장이 이런 특활비를 상납했기 때문에 이거는 대가를 받기 위한 목적이 없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대가를 받기 위해서는 국정원 특활비 30억이 넘는데그걸 한 번에 주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달라고 할 때마다 나눠서 정기적으로 줬기 때문에 대가성이 없다라고 봐서 이건 뇌물죄가 아니고 단지 국민의 세금을 정해진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됐기 때문에 국고손질죄만 적용이 됐습니다.

[앵커]
어제 오전에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항소심 결심공판도 있었습니다.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이 선고됐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어제 항소심 결심공판도 있었고 그때 검찰은 1심 때와 똑같이 징역 30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국정농단에 관해서 지금 처벌을 받고 있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뇌물죄 부분 말씀하셨지만 국고손실죄만 인정이 되고 뇌물죄가 인정이 안 됐느냐, 그 증거가 불충분했다. 그래서 대가성 부분 입증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국민 눈높이와는 그렇게 반드시 꼭 맞지는 않아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 어제 징역 8년을 추가로 선고를 받았습니다. 앞선 재판들에서는 징역 24년을 선고받았었는데요. 32년의 형기가 됐습니다. 이게 다 채울 수 있을지. 물론 1심입니다마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나이가 66살입니다. 만약에 32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면 98살이 돼야 형기를 마치는데 그때까지 사실상 우리가 평균 수명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지고 있고 아직 1심 선고밖에 안 된 상황이고 항소심 선고가 이루어지고 대법원 마지막 판결이 이루어지고 나면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속 감옥에 있어야 되느냐. 이런 국민적 여론과 정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 전직 살아 있는 두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건 국민 전체적인 정서와 통합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글로벌로 나갈 때 국격을 봤을 때 아직은 조금 이르지만 사면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상당 부분 제한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우리가 헌법 79조에 대통령의 사면권은 보장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후년이 지나면 국민 통합 차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1심 선고 기준으로만 보면 지금 현재 66세시니까 징역을 다 채우면 최소 98세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현재 1심이니까 2심에 가고 대법원에 가면 어떻게 될지 오히려 더 줄어들지 늘어날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1세기 문맹은 사람의 마음을, 즉 민심을 읽지 못하는 거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생각을 해볼 때 1심 선고 결과를 가지고 사면 가능성이나 이런 것을 논하는 건 너무나 시기상조가 아닌가, 혹은 민심을 읽지 못하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형기도 형기지만 벌금도 또 막대한 금액입니다. 현재까지 법원이 선고한 합산 벌금은 국정농단 1심의 185억 원 또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에 대한 추징금 33억 원입니다. 이런 벌금, 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공식 재산이 한 37억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심에서 내려진 추징금 33억 또 벌금 180억원이 있는데 이걸 다 납부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 만약에 이 벌금을 다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옥 속에서 강제노역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법원에서 재산추징보전 명령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추징금과 벌금을 어떻게 다 납부할 수 있을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만약에 이 벌금을 다 내지 못할 경우에는 강제노역을 최대 할 수 있는 게 3년입니다. 3년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 속에서 노역을 해야 되고 이거를 예를 들어서 벌금으로 계산을 대충 해 보니까 하루 일당이 한 1000만 원 정도에 해당되고 있는데 아직 2심과 대법원 판결을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부분도 상당히 본인과 또 국민의 눈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고역스러운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에는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변수로 남았던 친노 좌장 7선의 이해찬 의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해찬 의원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가 되고자 출마 하겠습니다.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튼튼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대표 출마를 권유하셨고 저도 오래 생각하고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제가 하고 싶고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직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제가 해야할 일이 많았음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앵커]
보면 할 일이 많았음을 깨달았다 이렇게 했는데 출마선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민주당 당대표 선거 후보 마감일이 어제, 오늘이었는데요. 이해찬 의원께서 출마표를 던지셨죠. 그래서 막판까지 굉장히 고심을 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출사표를 던지기 이전까지는 사실 불출마로 무게가 기우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해찬 의원이 당에 아직까지 당신께서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리고 당청 관계에 있어서 강력한 당을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출사표를 던지셨는데요. 이제 25일인가요, 27일인가요. 컷오프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출사표를 던진 의원이 8명이죠. 어제 출마선언을 한 이해찬 의원, 그리고 일찌감치 출마선언을 한 박범계 의원 그리고 최재성 의원 또 김진표 의원 그리고 또 김두관 의원, 이인영 의원, 송영길 의원, 이종걸 의원 이렇게 여덟 분이 당대표에 출마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신 상태인데요.

사실 컷오프 예비경선은 470명의 중앙위원으로 투표가 이뤄집니다. 그래서 중앙위원들은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기초광역단체장 또는 지역위원장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름의 투표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미.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재성 의원이 말한 당 개혁이나 아니면 이해찬 의원이 말한 강력하게 당을 이끌어가거나 아니면 또는 김진표 의원이 얘기한 그런 경제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이 모두가 다 현 상황에서 굉장히 일리가 있는 그런 출마의 변 아닙니까? 그래서 중앙위원회에서 470여 명의 중앙위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이해찬 의원이 나오면 친노 좌장이기 때문에 가장 유력했던 후보 중의 하나였는데 과연 이해찬 의원 중심으로 교통정리가 될 것인지, 아니면 각자 각개전투가 될 것인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컷오프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국민적 인지도나 지지도는 이해찬 의원, 7선이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 실세 총리를 지냈고 지금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친노 좌장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세 당대표가 되게 되면 당이 정부를 뒷받침을 할 수 있지만 과연 청와대와 조율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또 이해찬 의원이 강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내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을까 없을까. 또 야당과 소통과 협치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관건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번 8월 25일 민주당 전당대회의 관건은 70만 명에 이르는 권리당원들이 과연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 권리당원들은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그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에게 필요한 당대표, 문재인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 당대표가 누구일까, 그 부분이 아무래도 당대표 선출에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으로 다른 후보들의 언급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목표 수정을 초래했다. 또 최재성 의원은 역대 가장 크고 의미 있는 전당대회라고 했고요. 송영길 의원은 최선을 다해서 경쟁하겠다. 조금씩 입장이 달라요.

[인터뷰]
이종걸 의원은 친문보다는 비문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통합형으로 하겠다, 친문과 비문을. 당 운영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반면에 김진표, 또 최재성, 박범계 의원 이런 분들은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그룹들인데 이 그룹들 내에서도 조금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찬 의원은 좌장 원로 그룹이고 김진표 의원은 아무래도 중간 관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를 대표하는 당대표가 되겠다.

그다음에 소장파들은 세대교체와 개혁 성향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큰 방향에서는 친문 당대표가 선출이 될 것 같은데 과연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하고 그다음에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는 당대표가 누구일까, 그게 아무래도 당원들의 표심을 결정하는 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선우 전 민주당 부대법원, 그리고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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