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 속엔..."광화문·여의도에 탱크 투입"

문건 속엔..."광화문·여의도에 탱크 투입"

2018.07.20. 오후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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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원 / 변호사, 김현성 /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앵커]
기무사 계엄령 검토와 관련한 문건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구체적인 계획까지 담긴 이 문건, 실제 이행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정태원 변호사, 김현성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공개된 이 문건. 이 전에 공개됐던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이 문건의 세부 내용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종전에 언론에 보도된 것은 일반적인 계엄의 선포 요건 그다음에 위수령의 요건 같은 것을 추상적으로 해 놓았는데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는 과연 이 문건을 작성한 동기 자체가 평소에 군이 어떤 계엄이 선포될 것에 대비해서 만든 그런 통상적인 문서냐. 아니면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냐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도 구체적으로 세부 문건들이 나오니까 좀 더 진실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계엄령 대비 문건이냐, 아니면 실제 이행을 좀 염두에 두고 만든 문건이냐 이런 논란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청와대는 이번 문건이 탄핵이 기각된 그 상황을 가정하고 작성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실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앵커께서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분위기가 청와대는 어찌됐든 기각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후에 나온 얘기지만 실제로 비서실장도 그렇고 청와대 내에 상당수 사람들이 기각된다라고 해서 준비했다라고 하는데 그 준비의 상당 부분이 결국은 기각 이후에 계엄령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찌됐든 이 내용을 보면 언론을 어떻게 통제해야 되는지 그리고 국회를 어떻게 국회에서 유일하게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 투표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자세한, 67쪽에 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것과 관련한 각 예하 부대에서 세부적으로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고가 됐는지 이게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앵커]
충분히 이행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구체적인 계획으로 생각된다 이런 말씀 해 주셨고요. 청와대에서는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실행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봐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이 판단해 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계획이라는 건 실행을 염두에 두는 것이죠. 그런데 계엄 자체는 우리 헌법과 계엄법이 인정하는 그런 수단이거든요. 국내 치안이 굉장히 흐트러지고 입법, 사법, 행정 자체가 혼란스러울 때 그걸 수습하는 방안으로 우리 헌법 제도상 마련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여건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유지한다든지 다른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계엄이 선포된다든지 또 법에 정해져 있는 그 절차를 무시한다든지 헌법을 파괴하면서 하는 것은 그건 더 이상 계엄이 아니고 군사 반란인 쿠데타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김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중에서도 저희가 깜짝 놀란 것이 국회가 이걸 해제할 수 있도록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무력화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간다. 그래서 의결정족수를 줄이고 또 집회 및 시위 금지를 위반한 의원들을 사법처리한다. 이런 건 초법적이고 초헌법적인 주장들이거든요. 주장 자체로 이건 반헌법적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계엄 계획 자체가 그건 우리가 계엄이라는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당연히 준비가 돼야 될 계획임에는 틀림없는데 어떻게 거기이 반헌법적인 것이 들어 있는지 저는 굉장히 의아합니다. 과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실제로 하려고 했다면 이것은 우리 헌법이 얘기하는 정상적인 계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죠.

[앵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비상계엄선포문 그리고 계엄 포고문이 이미 작성돼 있었다, 청와대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부분도 놀라워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글쎄요. 준비를 착실히 잘 하려고 하면 미리 빈칸으로 해 놓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연 그것이 진짜 우리 국가가 계엄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즉시 계엄을 실시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인지, 아니면 그 포고문이나 그런 데 어떤 특정 목적이 들어 있어서 그쪽으로 가고 있었던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비상계엄 선포문 그리고 포고문과 관련해서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담화문은 1979년 10. 26 대 것 그리고 80년대 계엄령 때 것과 함께 2017년에 3월에 공포할 내용이 함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70, 80년대 당시 사고를 바탕으로 계획이 세워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계획이 결코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런 맥락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고요. 저는 이 계획에서 제일 놀라웠던 건 뭐냐하면 합참을 중심으로 한 계엄과가 있고 계엄과 관련한 통상적인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전혀 무시하고 통상적으로 군 내에서의 어떤 절차와 매뉴얼도 무시하면서 실제로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시에 합참의장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육참모총장을 내세우겠다라고 해서 길게 그 이유를 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은 내란에 준하는, 쿠데타일 수밖에 없지 않냐는 것을 증거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특히 여기에 보면 통상적인 계엄에 관한 매뉴얼하고 전혀 다르게 돼 있다고 돼 있거든요. 통상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야죠,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중에 보면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한다든지 또 국정원이 계엄사 밑으로 들어온다든지 이런 걸 보면 저는 얼핏 예전에 79년, 80년도에 보안사가 모든 정보기관을 장악하고 국가를 장악했던 그때가 얼핏 떠오르거든요. 그때도 보안사령관이 그때 국정원장을 같이 겸직을 했죠, 그때. 그러면 이걸 보면 얼핏 그때 생각이 나서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우리 기무사 혁신단장인 장영달 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놔뒀으면 5.18이 다시 재현될 뻔 했다라고.

[앵커]
지금 이 문건이 담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상황 판단이 잘못된 그런 부분이 보이고 그리고 시대적인 흐름도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 여기 또 보면 언론 보도 통제 방안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언론사별로 통제 요원이 몇 명씩 가는 것이 적시가 되어 있고 인터넷과 SNS를 차단할 계획까지 있다고 하는데 이걸 봤을 때 어떤 상황이더라도 지금 같은 시대에 언론과 인터넷을 차단하고 통제한다, 이게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인터뷰]
그런데 우리 계엄법 비상계엄 하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비상계엄이란 그야말로 국가가 굉장히 위험에 처했을 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탄핵기각이 됐다라고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도 넌센스고 정말로 국가 비상사태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겠죠.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만든 걸, 이 사람들이 만든 걸 보면 그야말로 우리 국가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것이냐는 점에서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 거죠.

[앵커]
사실 광화문과 여의도에 전차와 장갑차를 야간에 투입한다. 이 부분을 보고도 충격 받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인터뷰]
그 지점이 가장 광화문광장과 여의도광장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고 거기를 거점으로 삼아서 차단해야겠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길목, 시위대가 다닐 수 있는 길목에 한 500군데 정도에 거점을 만들고 그 거점 중에 가장 중요한 광화문과 여의도에는 말씀대로 야간까지 장갑차와 군대규모 기갑부대를 배치한다 이런 식의 진짜 제가 봐도 정말 우리나라 군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 원래 처음 문건에 보면 촛불시위에 가담한 국민들을 종북세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적으로 규정을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런 촛불시위,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을 적으로 간주한 게 아닌가라는 걸 보여주는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그 당시에 다들 보셨겠지만 촛불시위는 그 모인 사람들이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정치적인 소견과 별 관계가 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중심이 된 국정농단에 분노해서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그쪽에는 그 당시에 새누리당 지지자들도 있었고 또 이쪽 야당 지지자들도 있었고 어떤 정당도 지지 안 하는 사람도 있었고 정치적인 생각과 관계 없이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잘 봐왔다시피 굉장히 평화적인 집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평화적인 집회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탄핵이 기각됐다라고 해 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건 전혀 상황이 안 맞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탄핵이 기각이 되면 이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정부에 위협이 되는 폭력적인 존재들이 될 것이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다, 지금 그렇게 볼 수 있죠.

[인터뷰]
쓸데없는 망상이죠. 촛불시위에 나온 사람들은 우리 국가 헌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면서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되지도 않는, 요건도 안 되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대가 동원돼서 그걸 누르겠다는 건 그게 몇 십 년 전에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현대에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앵커]
아까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게 계엄령이 선포가 되면 국회에서 이걸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건 헌법에 보장이 돼 있는 권한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무사 이 문건을 작성한 사람들은 결국은 법이 보장한, 헌법이 보장한 계엄령을 또 무시하는 거죠. 뭐냐하면 그 당시 2016년 총선 이후에 여소야대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가 바로 열려서 이 계엄령을 해제할 것이다라고 본 것이죠, 예측한 거죠. 예측해서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라고 보니 결국은 여당은, 그 당시 새누리당은 결국은 참여를 안 하면서 그 회의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서 의결정족수를 줄이고 그래도 의결정족수가 야당이 다 참여하면 되니까 야당의 일부 의원들한테는 없는 죄를 뒤집어씌어서 사법처리를 하려고 잡아가는 거죠. 잡아가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회의 자체를 무산시키자라고 하는 건 정말 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정말로 엄청난 계획인 거죠.

[앵커]
우선 계엄 계획 자체를 세우는 것이 합참에 담당 과가 따로 있고요. 따로 있고요. 기무사는 군 내부 내에 방첩과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파트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선 계엄에 관한 계획을 세울 권한도 없고 의무도 없고 혹시 자기들이 주장하듯이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방부 법무관리실이 부족하니까 세부적으로 아마 세워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계엄법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잡아가서 그걸 유지시키고 이런 건 원래 계획에 들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보면 이걸 만든 기무사 요원들이 얼마나 군대 일보다는 민간의 일에 관심이 많고 정계 돌아가는 것에 열심히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그러니까 자기 일은 안 하고 엉뚱하게 정치 개입만 해 왔다라는 의심만 굉장히 드는 거죠.

[앵커]
초법적인 행위였다. 그리고 권한 밖의 행위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이고 그러면 저희가 아까도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 왜 육군 참모총장일까, 이것도 좀 짚어봤으면 좋겠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초기, 첫 번째, 이 문건 나오기 전에 첫 번째 문건에 그 얘기가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육군 참모총장 아닌 합참의장은 대북과 관련된 우리가 남북 대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대북과 관련된 역할을 주고 내부의 계엄령을 통제하는 이건 육군참모총장을 주자 이런 건데 왜 그러면 육군 참모총장이냐. 시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육사 중심으로, 기무사도 그렇고 육군 참모총장도 그렇고 육사였고 그 당시에 합참의장은 육사 출신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결국은 육군이 어쨌든 본인들 내에, 군 내부에서 소외된 이런 어떤 위계나 이니셔티브를 이런 계엄을 통해서 다시 전복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게 하는 지점입니다, 이게.

[앵커]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 그런 문건이고 또 상황인데 지금 알려지지 않는 문건도 있다고 합니다. 추가적인 문건을 통해서 더 충격적인 내용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처음 지난번에 문건이 나왔을 때는 아, 이건 통상적으로 계엄이 선포될 때 군인은 무엇을 해야 될지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문건을 준비한 것인데 자기네 소관은 아니지만 장관이 이야기를 하니까말을 해 보는가보다 그런 추측이 들었는데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국회를 무력화한다든지 이런 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지시는 했지만 그 당시에 국방부에서 기무사 또 육군본부, 수방사 또 특전사 등 각 예하 부대에 어떤 공문이 오갔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본다면 실제로 이것이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군에 그런 계획인지 아니면 다른 불순한 목적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예하 부대 문건까지 만약에 뭔가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을 수 있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누군가,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미국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다 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과연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이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문건을 작성해서 과연 그러면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를 했느냐, 아니면 김관진 그 당시 안보실장한테 했느냐. 이런 어떤 누가 최초로 이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게 했고 그걸 작성했고 그걸 어떤 절차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는지 또 여기를 보면 청와대 대변인을 보면 또 일부 문건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보고를 받았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과연 박 대통령이나 내부 비서실, 청와대 내에서도 알고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저희가 국회나 이 안의 내용에 있는 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헌법을 농단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수용을 한 거니까 그 부분에서도 명백하게 밝혀내야죠.

[앵커]
앞으로 수사단에서 이 부분을 들여다 봐야 될 텐데 수사는 어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될까요?

[인터뷰]
우선 아마 수사단은 수사단장이 사실은 국무대령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조사하려면 장군들도 포함해서 조사를 해야 될 텐데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특별수사단이지만 기무사는 기무사대로 나름대로 정보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조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걸로 보이는데 아마 대통령께서 강력히 지시를 하셨고 또 심지어 문건을 특별수사부뿐만이 아니라 아예 청와대에 한번 가져와 봐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다시는 기무사건 보안사건 방첩부대건간에 이렇게 국내 정치에 관여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대통령도 이걸 공개해라 이렇게 지시한 걸 보면 이 사안의 중대성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수사가 진행되는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재판을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선고를 통해서 징역 8년을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혐의가 지금 두 가지를 짚어볼 수 있겠는데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아쓴 혐의 그리고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 두 가지였던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소가 된 사실이 국정농단과 관련된 문제, 18개 혐의와 관련돼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진행되는 중에 특수활동비 문제가 터져서 다시 기소가 됩니다. 이 문제와 관련돼서. 그래서 크게 보면 국정농단과 관련된 18가지 혐의, 최순실과 관련된 혐의와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국고손실과 뇌물수수와 관련된 혐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로 2016년 친박 의원들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했다. 그래서 이게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 이 세 가지를 다투는 거였는데 오늘 어떻게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국정농단과 관련돼서는 1심 선고가 있었고 검찰이 항소를 해서 결국은 구형을 한 날이었고 국고손실과 국정농단 말고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오늘 1심 선고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앵커]
지금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오늘 선고가 있었는데 뇌물죄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국고손실죄는 인정된다.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건 국정원의 특수 목적을 위해서만 쓰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소위 문고리 3인방, 비서관들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게 했다. 그 점에 대해서 검찰은 국정원장들이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청탁하는 그런 취지로 전달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기소를 하면서 그 돈이 국정원에서 나왔으니 말하자면 국가 예산에서 나왔으니 그건 나랏돈을 횡령한 것이니 국고손실이다. 그래서 뇌물죄 겸 국고손실 두 개를 같이 법 조문을 같이 한 거죠.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국정원장들을 재판부가 오늘 선고를 한 32부입니다. 그런데 뇌물로 보기는 좀 어렵다. 왜 그러느냐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으로 보기에는 어렵고 아마 국정원장들은 청와대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국정원장들이 이렇게 36억 5000만 원을 줄 때 설마 대통령이 그걸 사적으로 쓰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뇌물죄가 안 된다라고 지난 6월 15일에 무죄 판결을 했고요. 또 옆에 부인 형사33부에서도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도 뇌물 방조에 대해서는 무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정이 된 것은 국고손실죄거든요, 특가법상의. 그래서 똑같은 이치에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뇌물죄는 안 되고 국고손실죄는 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만 형에 있어서 우리 특가법은 국고손실은 5억 이상, 나랏돈을 횡령한 것이 5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것을 뇌물 겸 국고손실 두 개로 봐서 징역 12년을 구형을 한 것인데 법원은 뇌물로 보기에는 어려우니 이 법조문에 따라서 최하가 5년인데 6년으로 한 것이죠.

물론 국정원장들보다는 형이 높습니다. 국정원장들은 3년 이렇게 받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특활비 자체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먼저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윗 사람이 요구를 하니 국정원장들은 안 줄 수가 없었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이 더욱 크다. 또 그리고 그 용도도 삼성동 사저관리나 최순실 씨가 운영하던 소위 대통령의상실 비용으로 쓴 것이 많이 포함이 돼 있다. 그 점에 대해서 더 비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6년으로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원래는 국정원의 업무, 특수업무를 위해서 쓰여야 할 그런 자금인데 이게 엉뚱한 데 쓰였다. 그래서 국고손실죄가 적용이 됐다 이런 설명 해 주셨고요. 교수님 진박 여론조사 이것도 오늘 혐의에 들어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구체적으로?

[인터뷰]
그러니까 그 당시 2016년 상황을 보면 누구나 알겠지만 박근혜 정부와 관련돼서 인기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대통령의 인기가 높지 않았고 총선을 앞두고 있었던 자유한국당은 어려운 국면에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부는 반비박, 통상적으로 보면 대선을 앞두고 있는 해에 총선은 상당히 대통령과 대척점에 서는 사람들이 당을 이끌게 돼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를 중심으로 한 약간 비박계가 잡고 있었거든요.

오늘 판결문에도 그런 게 나옵니다. 비박계가 잡고 있었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친박을 중심으로 한 강고한. 그리고 이 선거가 왜 중요하느냐면 퇴임 이후에, 정상적으로 퇴임하면 퇴임 이후에도 이 국회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세력 그러니까 아주 적더라도 박근혜 세력을 통해서 나중에 퇴임 이후에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야겠다라는 욕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한 5억 정도의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정무수석, 당시 현기환 정무수석을 통해서 친박계 당선을 위해서 여론조사를 한 거죠. 지금 현재 친박들 중에 당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지금 비박이 갖고 있는 지역구 중에 친박을 내보냈을 때 당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유승민 씨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공천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이한구 공심위원장, 공천을 총괄하는 공심위원장도 청와대 내에서 이 사람을 위원장으로 해라고 강압적으로 지시를 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선거 기획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정당에 가입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치인으로서 통상적으로 어떤 정치적 발언은 할 수 있지만 그 도가 너무 지나쳤다, 넘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내가 당선시키고자 하는 사람을 당선시키게 하고 내가 떨어뜨리고자 하는,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 의도가 너무 분명했다고 본 거죠.

[앵커]
결국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당 활동에 잘못된 방식으로 개입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가 이제 선고가 된 건데요.

[인터뷰]
잘못된 방식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보수정당의 몰락을 초래한 단초가 된 거죠. 왜 그런가 하면 대통령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자기 인맥에 해당하는 소위 진박, 진진박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만으로 새로운 국회를 구성한다고 한다면 그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정책이나 이념이 같은 사람들이나 나와 가까운 사람, 나한테 충성을 바칠 사람을 고른다면 결국에는 당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그러면 오늘 오전에는 또 국정농단 관련해서 항소심 결심공판이 있었습니다. 검찰에서는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 이렇게 구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징역 24년이 선고가 된 상황이고요. 이제 2심이 진행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 앞선 재판과 달리봐야 되는 상황이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항소는 검찰만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항소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된 부분들. 예를 들어서 삼성 측에 뇌물 액수가 많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유죄로 해달라는 주장을 해 왔고요. 또 형 자체도 더 구형했던 대로 올려달라, 그런 주장인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항소도 안 했고 대응도 안 하고 그래서 빨리 끝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동안 서너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사정 변화는 별로 없는 걸로 보이고요. 선고가 8월 24일로 정해졌다라고 하니까 고등법원 재판부에서 주어진 기록을 가지고 다시 꼼꼼하게 보면서 법리적으로 어떤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 걸로 보이고 특히 그거죠. 삼성의 승계 작업이 있었느냐. 또 포괄, 묵시적인 부정청탁이 있었느냐. 그 점이 주로 쟁점이 되고 그 부분이 무죄가 된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인 판단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관련된 재판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주목해서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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