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후 박근혜 특활비·공천개입 1심 선고

잠시 후 박근혜 특활비·공천개입 1심 선고

2018.07.20. 오후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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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업 변호사 / 김성완 시사평론가

[앵커]
재판은 2시부터 시작이 될 예정인데요. 지금 재판정 안쪽으로 제가 알기로는 카메라가 넉 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오늘 선고하는 육성 그다음에 그 모습들 그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재판 쟁점, 결과 전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는데요. 강신업 변호사님 그리고 김성완 시사평론가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또 생방송 재판인데 지난번에 이어 두 번째 아닙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로 생중계를 하는 것이죠. 사실은 다른 재판에서는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았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저번에 국정농단 재판에서도 생방송을 허용했고요. 이번에도 생방송이 되는 겁니다.

[앵커]
평론가님, 생방송 그러니까 생중계를 허용했다는 것은 어찌됐든 지난번에 한 번 했기 때문에 쉽게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이번 재판도 재판부에서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한다라는 차원이 있을 것 같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직위에서 재직 중에 있었던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다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과 관련돼 있는 부분과도 연관이 돼 있다.

크게 한 두 가지 판단 기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듯이 지난번 1심 재판 때 하급심 재판으로서는 처음으로 지금 TV생중계를 허용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처음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재판부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앵커]
관심도 아주 많았었죠.

[인터뷰]
네. 이번에는 항소심 재판부인데다가 이미 한 번 TV 생중계를 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판부가 TV생중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는 항소심은 아니고요. 1심 재판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전에...

[앵커]
오늘 재판이 많아서 헷갈리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인터뷰]
정리를 해 드리면 오늘 아침에 오전 10시에 있었던 재판은 국정농단 재판의 항고심 재판의 결심 공판입니다. 결심 공판이라고 하는 것은 검사가 구형하는 것. 선고는 그 다음에. 8월 24일날 한다고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려고 하는 재판은 국정원특활비 재판. 이것에 대해서 1심 재판인데요. 형사 합의 32부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번에도 1심 재판에 생중계를 했던 것이고 이번에도 1심 재판의 생중계를 하는 겁니다.

[앵커]
재판부가 다르죠? 오전 재판과 현재 재판하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 기자도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혐의를 한번 정리를 해 보죠. 오늘 크게 주요 혐의가 두 가지 아닙니까?

[인터뷰]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뇌물로 수수했다는 것입니다.

[앵커]
어쨌든 그게 제일 관심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는 특가법상의 뇌물죄. 그리고 특가법상의 국고손실죄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느냐에 대한 여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당하게 공천에 개입했다라는 것입니다.

[앵커]
잠시만요. 재판정 안쪽 영상인데 지금 현장에서 아마 잠깐 연습을 한 것 같습니다. 커트 커트가 너무 빨리 넘어간 것 같은데요. 안정이 된 것 같습니다. 우선 이곳 혐의는 잠시 후에 하고 저기 417호 대법정인가요, 역시?

[인터뷰]
네. 오늘도 417호 대법정입니다.

[앵커]
지금 방청객 쪽은 카메라가 비추지 않을 것 같고요. 카메라 넉 대가 들어가 있다고 하면.

[인터뷰]
맞습니다.

[앵커]
보통 지난번과 비슷하게 그러면 검찰 쪽.

[인터뷰]
하나는 검찰 쪽에 하고 하나를 변호인 측에 합니다. 그리고 재판장을 하나를 고정시켜서 비춥니다. 하나는 재판장만 비춥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재판정 전체를 비춥니다.

[앵커]
지금 이 장면이 재판부 전체를 비추는 이 화면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따가 진행이 되면 저희가 알게 될 텐데요. 이곳에서 이른바 역사적인 재판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과거 전직 대통령들의 재판이 다 여기서 열렸고요. 사회적으로 큰 쟁점이 됐던 사안들의 판결을 내릴 때 417호 대법정에서 많이 판결이 있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417호 법정을 대법정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제일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또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번에 지난번에도 그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첫 재판 때도 그랬지만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했거든요, 방청권 경쟁률도. 이번에는 경쟁률이 미달됐어요.

[앵커]
다 신청하신 분들이 다 들어갔다라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물론 일반 방청객이 허용된 좌석이 30석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30석 정도면 충분히 관심있는 분들이 신청하게 되면 경쟁률이 일 대 몇, 최소한 한 명 이상의 경쟁률이 있을 법한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0. 8 대 1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나왔거든요. 24명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건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이제 이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관심이 좀 떨어진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부터 시작해서 박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대해서 반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에는 대신에 탄원서를 한 1000건 정도 제출을 했다고 하거든요, 재판부에.

그 대신에 박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 재판에 가서 또 뭔가 행위를 한다는 것도 좀 머쓱한 분위기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방청권 신청이 좀 적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강 변호사님 417호 대법정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먼저 화면 왼쪽에 계신 분들이 들어왔어요. 검사 측인가요?

[인터뷰]
맞습니다. 우리는 보는 측에서 왼쪽이 검사 측이고요. 오른쪽이 변호인 측입니다.

[앵커]
지금 그러면 검사가 입장을 했고 오른쪽 변호인 측도 나온 건가요?

[인터뷰]
지금 3명 정도가 나와 있는 것 같네요.

[앵커]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말씀드려야 되니까 오늘 제일 중요한 인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요. 안 나오죠?

[인터뷰]
안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아까 결심공판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결심공판이라고 하는 것은 저번에 24년 받았던 그 1심 재판의 항소심 재판 이것이 아침에 검사가 구형을 하는 결심공판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보면 지금 2시에 하는 것은 선고공판입니다.

국정원특활비와 그다음에 공천 개입했다고 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이것에 대한 결심공판이 곧 있는 건데 여기에도 아직까지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앵커]
평론가님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정에서 사라진 게 상당히 오래됐어요.

[인터뷰]
네.

[앵커]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아예 이야기를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인가요?

[인터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우리가 해석하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도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거에 근거가 되는 말씀을 드린다면 1심 선고가 있었을 때 그 이후에 항소포기서 제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재판을 내가 받을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측면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이런 재판을 받을 의미가 없다.

[인터뷰]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정치적 의미로 해석을 하자면 작년 10월부터. 10월에 구속기한이 연장되면서부터 재판을 보이콧 하면서 출석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계속 이 재판을 받아서 뭔가 재판에서 혐의를 다퉈 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뭔가 이기거나 유죄 판결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으니까 나중에 사면이나 이런 것들에 정치적 판단까지 고려를 한 뭔가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정치적 판단이나 의미들을 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1시 57분이 채 지나고 있는데요. 예정대로라면 한 2분, 3분쯤 후에 재판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재판 진행 절차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보통 재판장 그다음에 배석판사 세 분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입장을 하고 전체가 다 앉고 난 다음에 재판부가 법정을 시작하겠다, 개정하겠습니다라고 개정 선언을 한 다음에 출석확인을 누가 나왔는지 확인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검사 측에서 먼저 시작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확인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선고공판이기 때문에 변호인 측이 나왔는지 확인하고 검찰 측이 나왔는지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하는 판결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그 정도 하고 나서 판결문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검찰이나 변호인이나 따로 말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선고공판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거나 그런 건 결심공판 때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그런 것은 없는 것이고 확인만 하고 바로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는 이런 절차로 들어갑니다.

[앵커]
저희가 오늘 재판 전체를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생방송으로 보여드릴 예정인데 대략 얼마쯤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인터뷰]
저번에 1심 재판, 저번에 국정농단의 1심 재판, 18가지 혐의라고 하는 거기에서는 김세윤 부장판사였는데 1시간 반 정도. 그때 김세윤 부장판사가 판결문을 쉽게 해 가지고 와서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걸렸는데요.

그때는 혐의가 18가지나 되었어요. 하나하나 공소사실별로 판결문을 낭독하다 보니까 물론 축약을 했습니다마는 1시간 반이 걸렸는데 지금은 혐의가 크게 보면 두 가지고요.

두 가지는 특가법상 뇌물, 국고손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낭독할 때는 30분 이내, 한 30분 정도면 되지 않을까. 물론 전체를 낭독하느냐 아니면 축약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만약에 전체를 한다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저번에는 워낙 길기 때문에 그걸 축약해서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는 사실 전체를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죠. 그렇다면 길게 가면 1시간 정도 예상하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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