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근로기준법에 '직장 괴롭힘' 금지 조항 추진

정부, 근로기준법에 '직장 괴롭힘' 금지 조항 추진

2018.07.19. 오전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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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근로기준법에 '직장 괴롭힘'을 규정하고 직장 괴롭힘 금지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낙연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직장 괴롭힘 근절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대책에는 직장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면 사용자가 사건 조사와 조치,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괴롭힘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 근로 감독을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직장 괴롭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의료인은 면허 정지가 가능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고,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연구원들을 괴롭혀 징계를 받은 교수 등은 연구 과제를 맡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대책에 포함됐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대책은 공공분야 갑질 근절 대책에 이어 민간 분야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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