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근로장려세제 지원 확대"...최저임금 대책 별도 발표

당정 "근로장려세제 지원 확대"...최저임금 대책 별도 발표

2018.07.17. 오전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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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 아침 당정 협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과 최저임금 보완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먼저, 근로장려세제 지급대상과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저소득 가구에 세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죠, 근로 장려금의 지급 대상과 지원액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당정 발표문을 보면 '대폭 확대'란 표현을 사용한 점이 눈에 띕니다.

기초연금도 올해 9월 예정대로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소득하위 20% 어르신에 대해서는 애초 계획보다 2년 앞당긴 내년부터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30만 원 한도로 석 달까지 지급하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도 월 50만 원 한도로 6개월 지급으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7만 명가량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한부모 가족의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도 현재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금액도 13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앵커]
최저임금 보완책에 대한 협의 결과는 없었나요?

[기자]
오늘 당정 협의가 주목을 받았던 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후속 대책이 논의될 예정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오늘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자리 안정자금 운영방안을 포함해, 이른 시일 안에 최저임금 대책을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에도 당정이 뜻을 함께했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어제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공약 달성이 어려워졌다며 사과한 것과 관련해, 당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과도한 임대료를 해결하고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동연 경제 부총리는 현재 체감 경기와 민생이 엄중하다고 진단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지만 하반기 경제에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두겠다면서, 어르신 일자리 확충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책도 시급히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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