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최저임금 공약 사과...속도조절 공식화

문 대통령, 최저임금 공약 사과...속도조절 공식화

2018.07.17. 오전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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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흠 /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추은호 / YTN 해설위원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이 되자 노동자, 사용자 모두 반발하는 모습입니다.

이러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만 원 실현이 어려워졌다고 사과를 했고 당정청은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과 함께 정치권 주요 이슈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상과 현실이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훌륭한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움에 봉착을 한다면 더 부작용이 생기기 전에 수정을 하는 게 그것도 지도자의 덕목일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까지 온 건가요?

[인터뷰]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두 가지 쟁점이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는 내년에 8350원으로 확정된 것에 대해서 소상공, 자영업에 종사하는, 편의점에 종사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높게 올랐다라는,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못 지킨 것에 대한 사과 맥락은 다른 내용입니다.

현재 8350원 속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2020년까지 이 속도라면 만 원을 채우기가 어렵다.

한쪽은 현재 8350원으로 내년 정한 것 자체가 너무 높다고 불만을 제기하는 쪽이 있는 반면에, 사용자 측 중에서도 소상공인이나 편의점에서는.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에서는 이렇게 올린다고 하더라도 2020년까지 만 원을 채울 수 없다고 하는 거니까.

지금 첫째입니다. 두 차원의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약속에 대한 문제는 공약 못 지킨 것이 어떤 배경이냐라고 보자면 이건 청와대에서 어떤 입장인가 분명치 않습니다.

2020년까지 만 원을 못 지키게 된 것이 애초에 무리한 공약이었느냐, 아니면 이후에 상황이 변동이 됐느냐, 경제 상황이 그러느냐.

아니면 만 원 올리더라도 이 문제에 따른 부작용들, 임대료라든가 다른 부분을 보완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적인 정책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도 약속된 인상률 못 지키겠다, 그런 건지 분명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아마 논란 과정 속에서 이 문제가 청와대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추미애 지금 당대표는 다른 부분에 대한 부작용들이 해소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마는 청와대 입장은 어느 것인지 분명치는 않습니다.

[앵커]
최저임금은 사실 많은 사람들의 그동안 공약이기도 했고 지난 대선 때도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대선 때 5명의 후보들 가운데 최저임금 모두 만 원 공약은, 모두 만 원 공약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 유승민 당시 후보, 심상정 후보 3명은 2020년까지 만 원을 달성하겠다는 것이 세 후보의 공통적인 공약이었고요.

그리고 홍준표,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자신의 임기 내, 그러니까 2023년까지 만 원을 달성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었습니다.

시기의 차이가 있는 거죠. 만약에 2020년까지 최저임금 만 원을 달성하려고 했다면 당시 2016년도 최저임금이 6040원이었습니다.

대략 15% 넘게 계속 인상을 해야지, 3년 내에, 3년 동안 해야지 2020년에 달성되는 것이고요. 2023년까지 되려면 당시 기준에서 한 8% 정도 했으면 2023년이면 만 원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만약에 10%대에서 인상을 했는데 내년에 다시 한 번 2020년 목표로 하려면 내년에는 19.7%로 인상해야 하거든요.

그 수치를 현실적으로 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공약을 못 지킨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빠른 시일 내에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2021년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최저임금 문제가 갑과 을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막상 실행을 앞두고 봤더니 이게 갑을 문제가 아니라 을과 갑을병정, 정을 문제였던 거예요.

사장님과 사실 소상공인이 엄청난 부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겨우겨우 살아가시는 분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공약 자체가 잘 된 거냐라는 본질적인 문제가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요.

[인터뷰]
앞서 그 얘기가 나왔지만 그래서 이번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가 되다가 정리가 돼버렸습니다마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의 기준을 달리 정하도록 탄력적으로 하자라고 했었는데 그것은 통과가 안 돼 가지고 단일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기 상황에 대한 진단들이 다릅니다. 왜 이게 무리가 되고 있느냐.

앞서 추미애 대표 얘기를 했습니다는 임대료 관련 부분이라든가 다른 보완책이 있다면 최저임금을 그 부분으로 하는 게 맞다는 얘기인데 지금 임대료 관련법을 이번에 9월까지는 국회에서 후속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현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느냐, 이건 좀 논란이 있습니다.

만약 현재 임대료가 문제인데 이걸 오히려 내릴 수 있느냐. 그 조치는 어렵단 말이죠. 현속도로 그대로 둔다고 하더라도 이거 어떻게 볼 것인지.

일부는 너무 이것만 믿고 프랜차이즈를 넓혔던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 야당의 입장들은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런 견해 같습니다.

[앵커]
여기에서 어제 대통령의 관련된 사과를 잠시 듣고 여야의 움직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앵커]
그러면 2020년까지는 못하지만 임기 안에는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기자]
임기 안에는 아마 자연스럽게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의 속도를 봐서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시기는 못 박지 않았지만 2021년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사과에서는 경기가 후퇴하는 상황에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속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공약한 부분들을 지키지 못하고 지지층에 대한 미안함을 표시한 것이지만 하지만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최저임금이 계속 많이 올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 그런 정책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뉘앙스가 담겨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읽었습니다.

[앵커]
이 같은 논란에 대해서 각 당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죠. 각 당의 입장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을 위해 카드 수수료 제도 보완과 9월 정기국회에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 입법 처리에 최우선으로 매진하겠습니다.

[성일종 / 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3자의 정상 합의로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 안을 다시 결정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이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후속 입법으로도, 정부 재정으로도 상쇄할 수 없습니다.

[장병완 /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근로자가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 결정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입니다.

[이정미 / 정의당 대표]
정부와 여당은 속도 조절만 말할 게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지불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정책을 내놓고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앵커]
또 저러다가 1년 뒤까지 손놓고 있다가 또 내년에 최저임금 정할 때쯤 돼서 논란 키우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를 차근차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정권에서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지금 얘기했던 추미애 대표가 얘기했던 카드 수수료 문제는 당장에 만약에 정책화된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임대차 관련 보호법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향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임대료 문제를 해소할 수 없어서 당장 해법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지난해 16% 이상 올해 올렸을 때 여기만큼 임대료가 어떻게 됐느냐, 오히려 내려갔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면 기존에 임대료 관련된 부분에서 국가가 정책을 통해서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성일종 의원 등이 제기했던 다시 뭔가 최저임금을 기존 것을 없애고 다시 결정하자는 것인데되돌려서 결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회 현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6개 상임위원장이 선출됐죠.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사실상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래픽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원래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 아닌가요?

[기자]
상임위원장 임기는 우리 국회법 40조와 41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와 임기가 같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은 2년이기 때문에 2년이 원칙인 거죠. 하지만 예외조항이 또 있습니다.

본인이 사직하고자 할 때는 의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본회의 승인을 받거나 아니면 의장이 허가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 2년이 원칙이지만 어제 보니까 서로 각 당 모두 1년씩 쪼개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1년씩 맡도록 나눠 갖도록 한 것이 18개 상임위 특위 가운데 8개 상임위가 그렇게 됐고요.

또 운영위원장은 원내대표가 바뀌면 당연히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8개 상임위 가운데 9개 상임위, 특위의 임기가 1년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왜 쪼개는 걸까요? 누구를 위해서 쪼개는 겁니까?

[인터뷰]
한 사람이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데 자리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씩 나눠서 하는 건데요. 이게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만약에 지금 상임위원은 임기가 2년이고 그다음에 상임위원장도 상임위원 임기와 같이 한다고 했었는데 상임위원이 나눠서 한다는 것이 만약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기능을 왜곡시킨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저는 그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 것이니까 1년씩 나눠서 하는 것도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너무 서로 주고받기로 나눠먹는 게 아니냐는 것는 데. 일정하게는 같은 다선급이 포진하고 있다면 한 사람만 계속해서 2년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문제는 없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있다고 보십니까?

[앵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처음 시작부터 우리가 반반씩 나눠갖겠다고 하는데 상임위를 우리 정당으로 가지고 올 때는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다가 같은 정당 안에서는 이제 우리끼리 나눠먹는다는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임위원장이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면 뭐 내가 해도 되고 다른 사람이 해도 된다면...

[인터뷰]
중요하니까 나눠먹는다고 봐야 되겠죠. 당장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에도 상임위원장은 최소한 월 600만 원이 보장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또 다른 정책적인 결정을 할 때도 상임위원장 역할이 크죠.

지역구 사업의 경우도 본인 관련 지역구의 경우에는 상임위원장 역할이 크니까 입법정책과정에서 본인의 기득권을 관철시킬 수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 기본적으로 상임위원장 특수활동비 월 600도 보장되는 것이니가. 중요한 자리이니까 한 사람이 독식하기 곤란하니까 나눠먹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자]
약속이 안 지켜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막 하나 속보가 들어왔는데 이건 꼭 지금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은 생중계가 허용될 것 같다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생중계와 관련해서 1심은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다수 언론사의 신청을 받아들여서 생중계를 허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법정 질서유지를 고려해서 그 외 몇 가지, 네 가지 정도의 영상을 송출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것까지는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생중계가 허용될 것 같다는 소식이 지금 막 들어와 있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하고요.

[기자]
지난번에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바뀌고 또 바른정당으로 분열되는 과정에서 전반기에 약속했던 상임위원장 1년씩 나눠먹기로 한 약속들이 당소속이 바뀌니까 어긋나는 경우가 생겼죠.

그래서 법사위원장도 당시 권성동, 여상규 의원이 1년씩 나눠갖기로 했는데 당이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권성동 위원장이 2년을 채우고 여상규 의원은 후반기에 이렇게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조정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당이 바뀌었을 때 김영우 국방위원장 자리도 그때 복잡하게 왔다 갔다 했었죠. 만약에 같은 당에 있으면 서로 간 조정이 가능한데 그 기간 동안 당이 바뀌어버리면 당 간에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약속을 못 지키는 것도 종종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 질문을 짧게 드려야겠네요. 상임위원장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그 법안이 통과되느냐 못 하느냐 아주 현안이 있을 때 그 위치가 큰 거잖아요?

[인터뷰]
굉장히 중요하죠. 상임위원장이 상임위를 가동을 안 시켜버리면 가동 못할 수 있죠. 물론 간사 등이 대응을 할 수가 있겠지만 상당 부분 상임위원장이 이른바 과거에 보이콧을 해버리면 운영이 안 되고 법안 자체가 지체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느 당 소속 누가 상임위원장을 맡느냐는 법안 진행 과정에서도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회 살림을 총괄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한테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자리일 수 있지만 국회 사무총장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있고요. 국회 실제 업무를 하는 사무총장이 있는데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과 함께 일을 할 사무총장에 유인태 전 의원이 됐었요.

문희상, 유인태. 이 두 사람의 인연이 아주 오래고 얘깃거리가 많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문희상, 유인태 두 분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문희상 비서실장 그리고 유인태 정무수석으로 같이 손발을 맞췄었죠. 두 분 다 별명이 있습니다.

문희상 의장 경우에는 여의도 포청천이라는 별명이 있지만 유인태 수석의 경우에는 엽기수석이다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회의 때 졸다가도 꾸벅꾸벅 졸다가도 사실은 다 듣는다는...

[앵커]
옛날에 돌발영상에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기자]
그럴 정도로 어떻게 보면 격을 파격적인 그런 행동을 취한 분들이었고 또 두 분 다 민주화운동, 학생시절부터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인태 사무총장의 경우에는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적도 있었고요.

문희상 의장 경우에는 80년도 DJ 동교동계로 합류하기는 했지만 학생운동을 계속했기 때문에 유신 시절에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두 분이고문을 당하고 맞다가 화장실에서 만났다.

이런 일화도 있을 정도입니다. 두 분 다 어떻게 보면 의회주의자이고 또 대화와 타협을 존중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후반기 국회 운영에 굉장한 순탄하게 끌어나가는 힘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앵커]
인생사 새옹지마라고 합니다마는 이 두 분에게도 시련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두 사람 다 처음에는 탈락이 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었죠?

[인터뷰]
두 사람 다 컷오프가 됐는데 이번에 의장이 된 문희상 의원의 경우에는 나중에 전략공천으로 구제가 됐죠.

그랬기 때문에 구제가 돼서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가능하죠. 유인태 전 수석은 지금 현역 의원이 아닌 사무총장으로 국회의 모든 살림을 총책임지는 사무총장 자리가 되겠죠.

추은호 위원이 개별적인 성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장점을 얘기하면서 후반기 국회 역할을 얘기했는데요.

이번에 문희상 의장이 취임하면서 지난 1년은 청와대 대통령의 시기였다면 문재인 정부의 2년차는 국회의 시기다.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첫 번째도 협치, 두 번째도 협치, 세 번째도 협치라고 강조했기 때문에 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1년차의 적폐청산은 구 세력이 가지고 있던 적폐 인적청산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제도적인 과제다라는 것을 문희상 의장이 강조했거든요.

제도적인 과제라는 것은 입법적인 뒷받침이기 때문에 결국은 야당을 끌어내서 국회로 입법을 어떻게 성공시키느냐 굉장히 중요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출범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이 아마 지금 회의가 시작될 것 같은데요. 사실 비상대책위원장, 비대위원장 김병준 교수로 내정이 된 것 같습니다.

구원투수가 됐는데 제1야당 김병준 교수, 어떻게 이끌어갈 것으로 보십니까?

[기자]
김병준 교수는 물론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정책실장을 지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진보적이 아니냐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김병준 교수는 우리 사회의 전형적인 자유주의자다.

자유주의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권력에 의한 과도한 개입은 반대하면서도 그렇지만 신자유주의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시장 만능주의자도 아니고 시장에 따뜻함을 더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비대위원장으로 만약에 취임이 되면 본격적인 인적 쇄신보다는 오히려 당의 정체성, 당의 체질을 바꾸는 데 아마 애를 많이 쓰실, 거기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저는 높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김병준 교수 하면 과거 친노 인사였잖아요. 그 당시에도 노무현 대통령 때 교육부총리도 하고 정책실장도 했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친노가 아니다로 알려졌고 실제로 지난 대선 때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 99%를 위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때 책을 냅니다.

99%를 위한 대통령은 없다. 그 정치 역정이라고 할까요. 참 많은 얘깃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관계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초선 다음에 밖에 원외에 있을 때 지방자치실무연구소라는 것을 만들어서 가동을 시켰죠.

그때 그 중심이 바로 김병준 교수가 행정을 하면서 지방자치를 전공해서 끌어들였죠. 그 점에서 보자면 친노의 그룹이 형성되는 중심에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인적네트워크로 보자면 그렇게 공통점은 많지가 않은. 고등학교라든가 대학교 인맥도 조금 다른 인맥이 있고 학생운동권 출신도 아니고 아마 그런 배경 속에서 이후에 노무현 정부 시기에 다른 그룹들하고 그렇게 어울리지 못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비주류군요.

[인터뷰]
그래서 교육부 장관도 단명했었죠. 13일 정도 했다가 당시 표절논란 때문에 그만뒀는데.

[앵커]
지금은 문제가 많이 안 되는 논문표절이 그때 문제가 터져나왔고.

[인터뷰]
그때 그래서 이후에 논문 표절 문제가 나올 때마다 김병준 당시의 교육부총리한테 적용했던 기준을 적용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걸린다라고 할 정도로 조금 무리해서 당시 자기표절 문제가 적용돼서 그만뒀었는데요.

이후에 노무현 정부 출신들과 가깝게 지내지 않으면서 계속 활동했는데 활동 내용들이 주로 국가운영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서 그 부분은 상당히 전문가가 아닌가, 모든 사람한테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행보에서 조금 꼬였던 결정적인 게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 시기에 총리 후보자를 당시 야당 쪽에서는 국회에서 결정하는 방안으로 한다면 뭔가 당시에 정국을 수습할 가능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회에서 추천한 케이스가 아니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하는 총리를 덜컥 받아가지고 야당이 거부하는 가운데 붕 떠 있다가 실제로 임명도 되지 못하고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본인의 그동안 행보에서는 노무현 정부에 있다가 노무현 정부를 벗어난, 다른 정부 못지않게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에 대통령이 임명했던 총리를 수락해서 이후 야당의 반발 속에서 무산됐던 그 경력이 조금 본인의 행보에서 오점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기무사 관련 논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서 당시 군 지휘부와 부대 사이에 오간 모든 문건을 제출하라고 지시했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송영무 장관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 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송영무 / 국방부 장관]
각 부대 지휘관들에게 2017년 당시 계엄령 관련 준비, 대기, 출동 명령 등 모든 문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최단 시간 내에 제출할 것을 단호히 명령합니다.

[앵커]
이 논란에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기무사의 문건이 단순한 도상작전이었느냐 아니면 실행을 여두에 둔 것이냐. 성격이 많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초점이 될 것 같고 청와대를 중심으로 문건 판단에서 그게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가를 책임지면서 행정을 총책임지는 것이니까 자동적으로 그런 것을 보고받고 지휘를 하는 건데 청와대 대변인이 공개적으로 대통령이 올리도록 지시했다고 할 정도면 상당히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지난 3월에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봤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국정농단 이상으로 만약에 실제 계엄을 시도했다면 그럴 것인데 당시에는 그런 판단이 아니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후에 다시 지금 이 시점에서 판단했을 때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을까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송영무 장관이 알아서 청와대에 나는 보고를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올해 4월 30일.

그런데 청와대는 6월 28일에 정식 보고를 받았다고 하면 그때 회의 때 계엄이라는 얘기도 있을 테고 촛불이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누가 흘려들은 겁니까, 의사소통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기자]
그 당시의 회의 자체는 기무사 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송영무 장관이 간략히 언급했다고 하는 거죠.

물론 그 자리에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도 회의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 언급을 그냥 무심코 들었는지 그렇더라도 그거는 청와대 참모진의 미스다, 잘못이다라는 게 틀림없이 있는 부분들이죠.

그런 중요한 부분들을 물론 송영무 장관이 간략하게 언급을 해도 그걸 더 꼬치꼬치 물어야 하는데...

[앵커]
아니요, 잠깐만요. 촛불이라고요? 계엄이라고요? 그때 추미애 대표가 문제를 제기했었잖아요.

[기자]
그런 부분들이 청와대에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송영무 장관이 어느 정도까지 성실하게 보고를 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남북 정상회담 이런 것 준비 때문에 워낙 경황이 없는 청와대 입장이라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래도 이 중요한 사안을 그렇게 무심코 넘겼다는 것은 청와대에 분명히 잘못이 있다 이런 지적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보다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어떤 일이 대체 있었는지를 규명해내는 일일 것 같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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