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교류 제한·금지시 국무회의 심의' 입법예고

정부, '남북교류 제한·금지시 국무회의 심의' 입법예고

2018.07.17. 오전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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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이런 결정으로 인해 업체들이 피해를 볼 경우 경영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통일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과거 남북교류협력의 제한·금지 조치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면서 앞으로는 법률에 근거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남북교류·협력에 대하여 부당한 부담 또는 제한을 가하는 경우, 북한의 무력도발이나 이에 준하는 사태로 우리 주민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교류협력사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또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공조에 필요한 경우나 남북 간 합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등에도 관련 사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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