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의출발새아침] 김경진 "기무사 문건 작성 자체로 범죄구성 쉽지 않아"

[김호성의출발새아침] 김경진 "기무사 문건 작성 자체로 범죄구성 쉽지 않아"

2018.07.17. 오전 08:5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김호성의출발새아침] 김경진 "기무사 문건 작성 자체로 범죄구성 쉽지 않아"
AD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7월 17일 (화요일) 
□ 출연자 :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국정농단 청문회 당시, 김영한 비망록 ‘시신인양’ X표시 근거해 김기춘에게 질문한 것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회질서 혼란 있을 때 선포하는 것
-탄핵 기각됐을 경우 촛불시위가 갑자기 폭도로 변질되어 사회질서 혼란시켰을까 의문
-결국 군이 전면적으로 박근혜 정권 옹호위해 등장했던 것 아니냐는 논란 제기 가능
-군사정권 당시 만들어진 기무사령부...결국 군이 정치 관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
-계엄사령부 직제 7조 3항, 5항 대통령령으로 유효 존재...법률적으로 손봐야
-여전히 군인 장성 인사 기무사령부 내무 감찰 자료 활용... 군 전체 장악 방편으로 악용
-올해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정도 법률로써 개혁 완성되리라고 예상
-이번 수사를 바탕으로 기무부대에 대한 개혁방안 토대 자료 나오리라 보여져
-정권 유지를 위한 불법적 행위에 대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이견 없어
-헌법, 87년도 이후 30년 이상 이어져 오고 있어...이제는 고쳐야 할 때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최근 들어서 기무사가 세월호 희생자 수장 사찰, 그리고 촛불집회에 대한 무력진압계획 등을 세운 것이 밝혀지면서 사태가 지금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죠. 대통령까지 특별수사단의 수사와는 별개로 모든 문건에 대한 보고와 조사를 엄정 지시한 상황입니다. 국민으로부터 비롯된 권력과 법을 유린한 헌정농단, 결국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이라는 초유의 결과가 나오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김기춘 증인, 세월호 인양 최대한 늦춰야 한다, 이런 말이 대한민국의 비서실장으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과거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김경진 의원이 했던 발언이죠. 많은 분들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헌절을 맞은 오늘 다시 한 번 헌법의 의미를 되새겨 보면서, 기무사 문건 수사의 방향과 실체, 그리고 제헌절을 맞아 헌법의 중요성까지 되새겨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하 김경진):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 김호성: 제가 조금 전에 과거에 국정농단 당시 청문회 한 부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게 기무사 문건에서 관련 내용이 드러나서 파장이 계속 번지고 있는데. 의원께서 당시에 이런 질문할 때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셨던 건가요, 이미?

◆ 김경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진 못했고요. 그때 당시에는 김영한 비망록을 가지고 ‘시신 인양’하고 옆에 ✕표가 쳐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 책임’이란 단어가 있었고. 이걸 합리적으로 해석해보면 시신을 인양할 경우에 정부 책임이 더 가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 이렇게 해석해서 김기춘 증인에게 제가 여쭤봤고, 김기춘 증인은 당시 아니라고 부인했는데. 최근에 기무사 문건을 보면 해상추모공원 짓는 것이 어떠냐, 또 반대 여론을 키우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이런 문건들이 나온 걸 보면 어쨌든 제가 당시에 직감적으로 김영한 비망록을 근거로 해서 물어본 게 상당 정도 사실이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앞으로 수사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 김경진: 우선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한데요. 기무사령부라든지 이쪽 작성했던 쪽에서는 정확히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이게 탄핵심판이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을 경우 대규모 시위가 있고, 이게 국내 정정의 불안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군을 동원하겠다, 이런 내용이어서 통상적인 위수령과 계엄법상의 조치다라는 변명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그런데 문제는 과연 그런 합법적인 계엄과 합법적인 위수령 한도 내에서 하려고 했을까, 이런 부분이 쟁점일 것 같아요. 계엄법에 보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또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혼란되어 행정사법기능이 현저히 곤란하고 또 공공의 안전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계엄을 선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당시 촛불시위가 사실 극도로 절제와 자제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탄핵이 기각될 경우 촛불시위가 갑자기 폭도로 변질돼서 청와대라든지 총리실, 각 정부 행정기관을 점거하려고 했을까. 사실은 그렇게는 예상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정을 전제로 해서 탄핵이 만약 기각될 경우에는 즉시 군병력을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런 요건을 견강부회 식으로 맞춰내려고 했다면 이것은 어떤 범죄의 예비가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 쟁점은, 왜 합참에, 원래 계엄과라고 하는 계엄 운영의 주무부서가 합동참모본부입니다. 그런데 왜 기무사령부에서 이 문건을 작성했느냐. 이게 어쩌면 더 본질적인 이야기거든요.

◇ 김호성: 법의 문제하고도 연관되는 사안이에요, 이건요.

◆ 김경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무부서가 아닌 계엄 선포 시에 일종의 수사기관에 불과한 기무사령부가 이 문건을 주도적으로 작성한 것 자체가 당시에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어떤 배후에서 이야기가 있었고 이를 통해서 군이 전면적으로 박근혜 정권 옹호를 위해서 등장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논란이 가능하게 되는 부분이죠.

◇ 김호성: 법의 문제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계엄사령부 직제 관련되는 법에 보면 이 같은 상황에서 기무사령관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한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이 쭉 있잖아요. 그러면 의원께서 “기무사를 재탄생시키는 수준의 계엄법 및 군사법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주신다면요?

◆ 김경진: 그러니까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이 세 분의 대통령이 사실 군사정권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군이라고 하는 총과 칼을 통해서 집권했는데, 집권하고 나니까 사실 군이 정작 두려웠기 때문에 기무사령부라고 하는 일종의 정치를 반쯤 걸치는 군부대 조직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 김호성: 과거에 보안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 김경진: 예, 기무사령부의 전신이 보안사령부입니다. 특히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 대통령 시해 이후에 보안사령관을 맡고 있었고. 이 보안사령관이 사실 계엄사령부 직제에 보면 계엄이 선포되면 합동수사본부장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직제상. 그러면 합동수사본부장이라고 하는 직제를 가지고 헌병·경찰 또 검찰·군검찰을 전부 통제하면서 대한민국의 사법권력을 일거에 다 거머쥐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쿠데타와 본인의 집권의 기반으로 삼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계엄사령부 직제 7조 3항, 7조 5항이 여전히 지금 대통령령으로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시점에서 군의 쿠데타가 가능한 상황은 아니겠습니다만, 과거에 전두환 대통령이 보안사령관으로서 권력을 거머쥘 수 있었던 근거조항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손을 봐야겠다. 특히 최근에도 군 인사를 하면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국정원을 통한 인사검증은 더 이상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군인 장성 인사는 기무사령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존안 파일, 기무사령부의 일종의 군 내부의 감찰자료 세평자료를 여전히 군 장성 인사에 활용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기무사령부가 군 전체를 장악하는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군 인사법상 명확하게 금지하도록 해야겠다. 이런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호성: 이게 법률개정안 준비하게 되시면 사실상 실효적으로 개정안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까지의 기간이 필요할까요?

◆ 김경진: 이번 수사와,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됐으니까요. 국방위원회에서 이 부분과 관련된 집중적인 아마 청문 과정이 있을 것 같고요. 그걸 통해서 기무사령부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대체로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대부분의 핵심적인 내용일 것 같고요. 그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입법을 하게 되면 국방위를 거쳐서 법사위, 본회의면 아마 올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정도면 아마 이게 법률로써 개혁이 완성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이 같은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주도적으로 계엄 문건을 작성했던 원인이 제공되기도 했다는 이야긴데요. 어제 보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내가 만들고 지시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했다는 보도가 지금 나온 건데요. 이 상황에서 앞으로 수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거라고 판단하시는지요?

◆ 김경진: 대통령이 해군과 비기무사 출신 군 법무관을 통해서 엄정하게 독립적으로 수사하라고 지시하셨으니까요. 분명하게 수사는 이뤄질 것 같고요. 다만 이 문건 작성 자체만 가지고 어떻게 보면 내란예비음모가 되느냐, 부분은 상당히 치밀한 사실관계 조사와 법리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제가 볼 때에는 그 자체만 가지고 범죄 구성은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무사령부가 계엄에 관한 한 주무부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권 보위를 위한 계엄령을 준비했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써 제도개혁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어서요. 이번 수사를 바탕으로 인해서 군, 특히 기무부대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방안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이 다 나오리라고 보여집니다.

◇ 김호성: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에서는 독립수사가 우려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경진: 그런데 그분들도 지금 할 말씀이 없는 게, 기무사령부에서 작성했다고 언론에 보도된 문건들을 보면 대통령의 이미지 컨설팅까지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세월호 관련한 유가족 사찰이라든지, 과거에 윤석양 이병 사찰 사건이라든지 기무부대가 정치와 불법적인 행위에 관여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기무부대를 그대로 존치시켜서 군 내부의 방첩기능 또 보안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정도의 최소한의 개혁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차제 기무부대를 폐쇄하거나 아니면 대폭적인 개혁에 이를 것인지, 개혁의 폭과 정도에 관한 문제이지, 기무부대 자체가 어쨌든 정권 유지를 위해서 불법적인 행위를, 월권적인 행위를 했다는 데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님들도 큰 이견은 없으신 것 같아요.

◇ 김호성: 마침 오늘이 제헌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조인이셨기도 하셔서 여쭤보자면, 헌법 관련해서 우리 헌법이 가지고 있는 우수성이라든가 수려함은 널리 알려졌습니다만 여전히 개헌 이슈는 뜨거운 감자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안인 기무사 문건을 포함해서요. 국정농단이라든가 젠더 이슈라든가 또는 사형제 폐지라든가, 모두 헌법 영역 안에서 거론돼야 할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개헌 이슈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요?

◆ 김경진: 87년도에 만들어진 헌법이 지금까지 30년 이상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고쳐야 할 시점은 왔고요. 지난번에 지방선거 전에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을 표결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저희도 그렇고 바른미래당도 그렇고 정의당도 그렇고 지금은 시점상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선거 끝나고 개헌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하자는 성명을 저희 야3당이 그때 당시에 냈거든요. 그래서 그 입장은 지금도 유효하고요. 그래서 민주당에게도 그렇고 또 자유한국당에게도 그렇고 어차피 개헌을 해야 할 시점이니 지금 계속해서 개헌 논의를 하자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고요. 저희 정의와 평화 모임에서 소속인 심상정 의원이 지금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정개특위에서 개헌과 관련한 부분을 계속해서 아마 다룰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호성: 그리고 민주평화다아 정치적 변화에도 많은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은데요. 특히 개혁입법연대, 하반기 국회에서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 김경진: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기는 했지만 어쨌든 국회의 의석 숫자가 민주당이 여전히 150석에서는 많이 부족한, 20여 석 정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의 표가 필요하고, 또 심지어는 무소속이나 바른미래당 소속 표까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개혁입법연대는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게 맞고요. 다만 문제가 이런 개혁입법연대에 참여하는 정당이나 의석수가 늘어날수록 미세한 디테일에 있어서 정책에 대한 인식 차이라든지 또는 대안에 대한 차이가 조금 커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는 데에는 조금 어려움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장단점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큰 틀의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개혁입법연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김경진: 예, 그렇습니다. 이게 5대 국경일인데요. 2008년부터 없어졌는데 지금 근로시간 단축되는 법도 통과됐고 이래서 다시 아마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경진: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