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 기무사 특수단 수사 시작...文 "문건 즉각 제출하라"

[뉴스통] 기무사 특수단 수사 시작...文 "문건 즉각 제출하라"

2018.07.16. 오후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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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업 / 변호사

[앵커]
기무사 특별수사단이 오늘부터 공식 수사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즉각 제출하라고 지시하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무사 문건을 둘러싼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자 송영무 국방장관이 해명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그 해명이 더욱 화를 키우고 있습니다. 관련소식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국군기무사 특별수사단이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관련 문건에 대한 수사를 공식 시작한 거죠?

[인터뷰]
맞습니다. 오늘부터 활동에 들어갔는데요.

[앵커]
수사 주체와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수사 주체는 지금 공군과 해군을 이루어진 특별수사단입니다. 31명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군 검찰단이 15명이고 수사관이 16명 돼서 31명으로 이루어진 특별수사단이고요. 그리고 그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이죠. 유가족을 비롯한.

[앵커]
그렇고 유가족을 사찰했다, 이런 의혹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팽목항이라든지 내지는 심지어 학교까지 가서 사찰을 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하나 있고요.그리고 지금 불거지고 있는 계엄령 관련 문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팀을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수사계획팀하고 수사 1팀, 2팀 이렇게 나눠서 1팀은 이제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맡고요. 수사 2팀은 계엄령 관련 문건 의혹을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특별수사단 이제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수사를 하게 되는데 가장 시급하게 밝혀야 될 대목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인터뷰]
그 두 가지를 각 팀에서 밝혀야 될 것인데 계엄령 문건 같은 경우는 그것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과정, 그리고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작성을 했는지 그리고 보고를 했다면 어디까지 했는지 이런 것들을 밝혀야 되거든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단순한 위기 관리, 내지는 대응인지 아니면 정말로 계엄령을 발포하기 위한 하나의 실행 문건인지 이것이 중요한데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문건이 굉장히 지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지금 적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관련 기무사라든지 국방부 내지는 또 육군본부, 그리고 소방사라고 그러죠. 그리고 특전사 이런 부분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건데 이런 부대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한 민간인 사찰 의혹, 이거에 대해서도 그것을 사찰을 실제로 했는지. 했다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고 그 사찰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어떤 피해를 줬는지 이런 것들을 수사해야 될 겁니다.

[앵커]
계엄령 관련 문건이 지금 또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것은 과연 그 문건이 유사시에 대비한 단순히 어떤 계획용인지 아니면 실천을 전제로 한 문건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계엄령 관련 문건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인터뷰]
존재하는 겁니다.

[앵커]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인터뷰]
처음에 보고된 것이 기무사령부 장관이 3월에 보고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잠겨 있다가 드러났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단계별 대응전략이 들어 있는 거죠. 촛불 1차 시위를 했을 때부터 그다음에 탄핵 기각을 앞두고 그 시점까지 계속해서...

[앵커]
작년 3월이죠?

[인터뷰]
그렇죠. 그때를 대비해서 만든 그때까지죠. 그것이 대응전략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부대를 어떤 장소에 배치할지 그리고 탱크 200대, 장갑차 250대, 군 병력은 4800명, 그다음에 707 특임대대를 배치한다 이런 식으로. 분명 여의도에 여단을 1개 여단을 배치한다고 되어 있고요. 광화문에는 3개 여단을 배치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떤 부대를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지가 구체적으로 지금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단순한 대응문건이 아니라 하나의 실행 계획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평화적인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력만으로도 얼마든지 치안 유지가 가능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위협이 없을 때 이런 어떤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 검토를 했다는 것은 의심받을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죠.

[앵커]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어떤 실행계획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신데.

[인터뷰]
의심이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앵커]
이게 이제 실행 목적인지 아니면 위기 대비용이었는지에 따라서 또 법적인 책임 여부도 아무래도 달라지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위기대비용이었다면 기무사에서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위기 대비용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계엄령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인데 어떤 대통령의 지시 없이 기무사에서 일반적으로 만들었다면 월권 행위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정도에서 그치겠죠. 다만 법적으로 어떤 형사처벌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들은 아닐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실행용으로 만들었다면 그것은 군사 내란 예비 음모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관련자들은 형법상의 처벌, 또 군법상의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되겠죠.

[앵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작년에 탄핵이 인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각 시에 어떤 치안이 어지러워져서 이런 것에 대비한 것이다. 이랬을 때도 그게 어떤 불법성이 있는 건가요?

[인터뷰]
글쎄요. 그것이 애매한 면이 있는데요. 금을 긋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우리가 계엄령의 선포의 요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엄령은 현실적으로 위협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전시 그리고 사변, 국가 비상사태, 그때 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은 국가 안보를 경찰력만으로는 유지할 수 없을 때 이런 때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실적으로 위협이 발생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위협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협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계엄령을 선포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로는 완전히 평화시위였고 그렇게 위험해질 가능성은 많지 않았죠.

그런데 아무래도 정권 차원에서는 탄핵이 기각될 것을 예상했다고 그래요, 당시로써 말이죠. 그것이 인용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기각이 됐을 때 여기에 반대하는 어떤 시위,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정권 차원의 어떤 보안용으로 정권을 지키기 위한 어떤 이런 것을 위해서 만들었다면 이것이 위법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앵커]
송영무 국방장관이 기무사 문건을 보고받은 게 지난 3월이었는데 보고를 받고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책임론도 일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별수사단의 조사대상에 좀 포함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은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월 16일날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4월 30일날 비서실, 임종석 비서실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조국 민정수석하고 기무사 계엄에 대한 토론회를 했거든요. 기무사 개혁에 대해서 얘기는 하면서도 그 문건을 존재를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흘러가는 식으로 좀 얘기를 했다는 것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이 문건의 어떤 심각성이라든지 내지는 이 문건이 가지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물론 거기에 대해서 송영무 국방장관은 4.27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6.13 지방선거라든지 당시 평창동계올림픽의 어떤 평화 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것을 좀 미루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송영무 국방장관으 기무사에 대한 개혁 의지가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2012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기무사에 대한 토론을 서로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송영무 국방장관은 이 문건을 갖다가 기무사 개혁의 어떤 물꼬를 트는 내지는 기무사 개혁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4.27 정상회담 이런 것 때문에 묻히면서 실기한 어떤 면이 있지 않나, 이런 면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책임을 묻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데 만약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금 나오는 것처럼 만약에 기무사를 보호하기 위한, 지금 기무사 개혁을 두고서 암투설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또 책임이 무거워질 수가 있겠죠.

[앵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서 오늘 수사가 시작되는 날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특별 지시로 모든 계엄령 관련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관련한 목소리를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 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특별수사단이 오늘 공식 활동에 착수하는 날 대통령도 별도로 문건을 가져오라고 지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특별수사는 수사고요. 그것을 처벌을 하기 위한 것이죠. 수사를 하기 위해서 범법행위가 있다면 처벌을 하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사단에만 맡겨놓을 수는 없는, 그러니까 이 문건이 어떤 것이고 왜 만들어졌으며 그리고 지금 더군다나 청와대하고 또 국방장관하고 어디까지가 보고가 된 것이며 왜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말이 많거든요. 사실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기무사의 개혁을 두고 암투설이 또 흘러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금 국방부든 기무사든 청와대든 여기를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못 믿을 수도 있는, 경우에 따라서는 말이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앵커]
누구 말이 맞는지 이런 부분들이 헷갈릴 수 있죠.

[인터뷰]
그렇죠.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해야겠다. 아무래도 문건을 직접 확인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앵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청와대 토의를 할 때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등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지금 청와대에서는 뭐라고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인터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조국 민정수석은 언론 보도를 보고야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4월 30일에 그때는 이걸 보고하는 자리가 아니고 기무사 개혁을 위한 그런 어떤 개혁위원회를 만들자라든지 기무사 개혁 TF를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얘기가 오고 가는 중에서 아마 송영무 국방장관은 그런 어떤 그 당시 촛불집회 당시에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했던 문건이 있었다는 것 정도는 아마 기무사 개혁의 당의성을 얘기하면서, 기무사 개혁의 당위성을 이야기하면서 언급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이 당시에 박근혜 정권 당시에 또 촛불집회와 관련되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식으로 이것을 언급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이걸 관심을 더 기울였다면 청와대에서도 이 문건의 어떤 의미와 존재를 좀 더 인식을 했을 텐데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 좀 놓쳤던 것 같고요. 그래서 송영무 국방장관이 사실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당시에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성을 인식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앵커]
송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 지시한 지 5시간 만에 계엄령 문건에 등장하는 부대 지휘관들을 긴급히 소집했는데요. 오늘 오후 4시에 소집이 됐습니다. 거기서 했던 얘기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송영무 / 국방부 장관 : 각 부대 지휘관들에게 2017년 당시 계엄령 관련 준비 대기 출동 명령 등 모든 문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최단 시간 내에 제출할 것을 단호히 명령합니다.]

[앵커]
앞으로 이 문건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수사는 8월 10일까지 하게 돼 있고요. 만약에 미흡하면 30일씩 3번에 걸쳐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최장 90일까지 연장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문 대통령이 지시를 하고 송영무 국방장관이 또 지금 명령을 했다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관련 부대들이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지금 특전사, 아까 말씀드린 수방사 그리고 육군 본부, 기무사 국방부 여기서 주고받은 문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당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준비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올라오면 아무래도 민정수석실이라든지 청와대 안보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먼저 검토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종합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보고가 이루어질 텐데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받아 보면 문책이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내지는 또 어떤 엄중한 그런 경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낱낱이 이런 모든 문제들이 좀 백일하에 잘 조사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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