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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8월 25일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 5명을 따로 분리해 선출하고,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은 당 대표가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또 당 지도부 선거에서 권리당원 투표 비율을 현행 30%에서 40%로 늘리는 대신 국민과 일반 당원 비율은 각각 10%와 5%로 줄이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당 대표 궐위 시 차순위 최고위원이 아닌, 원내대표가 먼저 직무 대행을 하도록 해 집권여당으로서 강화된 원내대표의 역할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개정안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 5명을 따로 분리해 선출하고,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은 당 대표가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또 당 지도부 선거에서 권리당원 투표 비율을 현행 30%에서 40%로 늘리는 대신 국민과 일반 당원 비율은 각각 10%와 5%로 줄이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당 대표 궐위 시 차순위 최고위원이 아닌, 원내대표가 먼저 직무 대행을 하도록 해 집권여당으로서 강화된 원내대표의 역할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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