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바로 대체복무제 논의"...이미 3건 발의

"곧바로 대체복무제 논의"...이미 3건 발의

2018.06.29. 오후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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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고 결정함에 따라 국회 논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여야 모두 국회 원 구성을 마치는 대로 입법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는 헌재 결정은 우리 사회의 다원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한 병역법 개정도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방위에 지금 법안들이 계류 중입니다. 국회 정상화되는 대로…. 어차피 내년까지는 (병역법 개정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 노력을 해야죠.]

헌재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힌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도 대체복무제가 병역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병역을 회피하는 수단의 하나로 변질해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체복무제를 국회가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대체복무제 도입' 병역법 개정안은 세 건으로,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세 법안 모두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의 확신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정한 심사를 거친 뒤 사회복지 등의 공익 업무로 군 복무를 대체하게 했습니다.

다만 육군 복무 기간의 1.5배에서 2배에 이르는 대체복무 기간과 대체 복무 편입 여부를 결정할 주체를 놓고 차이가 납니다.

[전해철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이걸 지나치게 늘려서 대체복무제가 징벌적 성격을 띠어선 안 된다는 인권기구의 권고도 있습니다. 또 지나치게 짧게 해서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저는 (육군 현역의) 1.5배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헌재는 병역법 개정 시한을 내년 12월 31일로 못 박았습니다.

여야는 현재 진행 중인 20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하는 대로, 관련 상임위인 국방위를 중심으로 '대체복무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임성호[seongh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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