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넘어온 수사권 조정...신속 처리 불투명

국회로 넘어온 수사권 조정...신속 처리 불투명

2018.06.21. 오후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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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이제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조정안이 실현되려면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내홍을 겪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국회 원 구성 협상에도 나서지 못하고 있어 처리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처리 수순을 밟게 된 건 지난 2011년 경찰의 수사개시권과 진행권을 인정한 지 7년 만입니다.

조정안 실현을 위해서는 국회 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일단 사개특위의 활동 시한이 이번 달 말로 끝납니다.

지난 1월 활동을 시작했지만, 번번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논의 등에서 발목이 잡혀 시동도 제대로 걸어보지 못하고 멈춰 섰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부정적입니다.

한국당은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과 검찰 인사 등을 통해 검·경이 여전히 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검찰이 정권의 하수 역할을 하는 것을 방지할 개선책이 없다며 비판하며 정부가 국회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조정안을 발표한 것도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거듭 관련법의 신속한 처리를 야권에 촉구했습니다.

지난 대선 후보 모두의 공약이었던 만큼 야당도 신속한 처리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진선미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국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이렇게 손을 놓은 채 청와대와 수사 기관 사이의 협상처럼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논의는 국회 정상화와 맞물려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 참패 뒤 당 수습에 '코가 석 자'인 야당들은 당장 수사권 조정 논의에 나설 의지가 없어 법안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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