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최저임금 후폭풍' 고심...정의당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권, '최저임금 후폭풍' 고심...정의당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18.05.29. 오후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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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노동계의 반발이 연일 거셉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보수야당과 공조해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개악'을 저질렀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조치였다고 강조하며 진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공개회의에서 이례적으로 기자들의 질문까지 받으며, 최저임금법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정하는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기본급이 적지만 상여금을 많이 받는 고임금 노동자까지도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는 기업에도 부담이고, 저임금 노동자와 고임금 노동자의 임금 격차도 벌리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우리가 연봉 3천만 원, 4천만 원, 6천만 원 등 고임금 받는 사람들까지 임금 높여주자는 게 최저임금제가 아니거든요.]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연 2천5백만 원 이하를 버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은 보장하는 게 이번 법 개정의 취지라고 민주당은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당 소속 노동위원장이 법 개정에 반대하며 전격적으로 사퇴하는 등 민주당은 내부로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다른 당의 반발도 거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노동자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배제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최저임금법이 저임금 노동자와 차상위 노동자의 소득을 싸잡아 끌어내린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정미 / 정의당 대표 :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이번 법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당도, 이번 법 개정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해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고, 기업 편만 들어준 '개악'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여기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까지 강력한 대정부·대여 투쟁을 예고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논란의 불똥이 자칫 6·13 지방선거로 튀진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seongh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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