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차기 법무부장관설? "거두어주십시오"

박범계, 차기 법무부장관설? "거두어주십시오"

2018.05.29. 오후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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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차기 법무부장관설? "거두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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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차기 법무부장관설? "거두어주십시오"

- 상고법원, 고위직 법관들은 찬성 젊은 법관들은 반대
- 개혁적 성향의 법원 내 사법개혁 움직임에 중복가입금지 빌미삼아 판사들 사찰
- 박근혜 정권에 충성 잘 하면 대체로 상고법원 들어줄 수 있겠구나 딜 시도
- 원세훈 재판, KTX 여승무원 해고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 정지 판결 영향
- 특별조사단 이름 붙인 것 자체가 조사 미진 암시
- 양승태의 경찰 수사는 당연... 법원 스스로(김명수) 검찰 자진적 수사 의뢰하는 것이 정상회복 첫걸음
-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작은 모임, 선발성 인사나 해외연수 불이익 부과 표현만 가지고도 직권남용 성립
- 판결 되돌릴 방법? 인과관계 밝혀진다면 고려될 수는 있다
- 차기 법무부장관? “거둬주십시오”
- 사법부 개혁, 문재인 정부 전반기 기간 내에는 달성된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5월 29일 (화요일)
■ 대담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이른바 재판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검찰이 수사한다면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뜻을 내비쳤는데요.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함께 이 문제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범계)> 네, 반갑습니다.

◇ 이동형>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을 미끼로 청와대와 딜을 했다.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도를 넘어서 과연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에 대한 근본적 회의를 들게 하는 사건입니다.

◇ 이동형> 흔히 얘기했던 3권 분립, 사법부의 독립이 허울일 뿐이었다.

◆ 박범계> 허물어졌죠. 그렇습니다.

◇ 이동형>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상고법원이 뭐기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것을 하고 싶어 했을까요?

◆ 박범계> 양승태 대법원장이 필생의 사업처럼 되어 있었는데요. 대법원의 사건이 폭증한다는 그러한 이유를 들어서 대법원과 고등법원 사이 소위 상고법원을 둬서 우리 국민들은 1심, 2심, 마지막 3심은 대법관이 재판관으로 있는 대법원에서 최종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대법원 사건 중에 아주 중요하다고 보이지 않은 대부분을 상고법원에 최종심으로 해서 그렇게 업무 부담을 줄인다고 해서 만든 제도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 이동형> 상고법원이 대법원이나 판사들의 공통된 숙원이었나요, 양승태 대법원장의 숙원이었다고 봐야 합니까?

◆ 박범계> 대체로 아무래도 고등법원보다 더 높고 대법원보다 조금 낮기 때문에, 고위직 법관 아니겠습니까. 한 마디로 고위직 법관의 숫자가 대폭 늘어나게 되니까 대법관이 될 가능성은 없는, 상당히 고위직에 가 있는 법관들은 찬성, 그러나 젊은 법관들은 반대. 이런 분위기였죠.

◇ 이동형>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이었던 젊은 판사들, 그런 사람들 뒷조사하고 색출하는 시도를 했다는 겁니까?

◆ 박범계> 상고법원에 꼭 반대해서 소위 블랙리스트라든지 사찰을 했다고 하기보다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상고법원도 반대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개혁적 성향의 법원 내 사법 개혁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있게 되니까 그에 대해 소위 중복 가입 금지를 하나의 빌미로 삼아 사찰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동형> 박근혜 정권에서 원했던 사건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박 정권이 원했던 사건을 잘 처리해주고 대신 얻는다.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 됩니까?

◆ 박범계> 대체로 맞습니다. 박근혜 국정농단이 있었고, 그건 말 그대로 국가 소위 시스템이 와해된 거거든요. 그러한 분위기에 틈타 법원이 이쯤 되면 알아서 기거나 충성을 잘 하면 대체로 상고법원을 들어줄 수 있겠구나 해서 딜을 시도한, 말 그대로 흥정을 시도했던.

◇ 이동형>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실 예로 청취자분들에게 얘기해주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됐는데요. 일부 현직 판사들도 말이 안 되는 판결이다, 이렇게 반발했다고 하는데요.

◆ 박범계> 지록위마 판결이라는 지적을 했는데요. 고등법원에서 법정 구속이 되어 대법원으로 올라갔는데 느닷없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됐습니다. 전원합의체 회부하는 과정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고등법원에서 유죄가 난 것은 몹시 못마땅해 한다고 해서 전원합의체로 회부됐으면 한다는 의향을 표시했고, 법원행정처에서 이 재판에 향후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그런 문건을 만들어 주심 대법관에 재판 연구관이 있습니다. 그분께 그 문건을 전달했고, 결국 그것이 최종적으로 파기되는데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정도까지 나왔죠.

◇ 이동형>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의심 가는 사건들이 있었죠?

◆ 박범계>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KTX 여승무원 해고 사건인데요. 우리 여성분들이 난리 났죠. 1심과 2심에서 KTX 여승무원들은 당연히 코레일 한국철도공사의 직원으로 국민들이 보지 않습니까. 1심과 2심 당연히 코레일 직원이라고 해서 그 해고는 무효다. 여 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느닷없이 대법원 가서 바뀌었어요. 여 승무원들이 졌습니다. 이 사건도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또 전교조 법외 노조의 효력을 정지하는 고등법원 판결이 대법원 가니까 또 바뀌었어요. 전교조가 패소했죠. 이런 사건들은 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점으로 있는 청와대가 관심을 두고 있는 사건이었고, 그러다 보니 대법원에서 바뀐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겁니다.

◇ 이동형> 의혹이 맞다면 정권 입맛에 맞게끔 판결했다고 결론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이번에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조사를 했는데 세 번째 조사입니다. 자체 조사이죠. 세 번의 조사가 이걸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 박범계> 이미 세 번의 조사였고 특별조사단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 자체가 조사 미진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한 번에 다 미진한 것 없이 밝혔으면 1차, 2차, 3차라는 특별조사단이라는 명칭까지 붙여가며 조사하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3차 특별조사단의 조사는 비록 2차보다 진전됐지만, 의혹을 채 밝혀주진 못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잘못한 건 인정하고 시인하면서 수사 의뢰는 하지 않겠다, 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인데요. 의원님이 판단하시기에 대법원에 대한 검찰 수사, 양승태 전 대법관의 경찰 수사, 이게 이뤄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 박범계> 당연합니다. 왜냐면, 이 사건은 법원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을 법원 스스로 훼손시킨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원상회복하겠습니까? 법원 스스로가 검찰의 수사를 받겠다고 하는 그 자진적인 수사 의뢰가 저는 정상회복의 첫걸음이라고 보입니다.

◇ 이동형> 검찰 입장은 수사 의뢰가 오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사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만,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막상 수사를 한다고 하면 대법원에서 반발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 박범계> 검찰이 수사를 빡세게 하겠다고 해도 어차피 압수수색이라든지 물적인 수사를 해야 하는데 영장발부를 다 법원이 하잖아요. 판사들이 하잖아요. 그런데 법원 스스로가 불법이 아니라고 단정하고 수사 의뢰에 대해 머뭇거리면 어떻게 그 영장이 발부되겠습니다. 수사 의뢰를 자진해서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하시는 것이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 이동형> 수사의뢰를 하지 않으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우 강제 조사할 방법이 있겠느냐, 실질적으로. 그런 의문도 있어요.

◆ 박범계> 당연합니다. 일차 서면 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서면 조사가 될 일이 아니고, 이러한 치명적인 문건들, 창피하게 이를 데 없는 이런 문건들이 대법원장께 보고되고 대법원장의 최종 결정을 받았는지가 핵심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박범계> 문건 중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내에 작은 모임이 있는데요. 그 회원들 판사들에게 선발성 인사나 해외연수에서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충분히 이 정도만 가지고도 저는 직권남용이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 이동형> 현직 판사들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세 번째 조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

◆ 박범계> 이런저런 우려가 있습니다만, 대체로 현직 판사님들은 이것을 계기로 금도를 넘은 사건이거든요. 용서하기 어려운 사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문건의 제목이나 문건의 형식과 내용을 보면 어떻게 판사를 오랫동안 했던 엘리트 법관들이 이런 상상과 이런 문건을 만들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혀를 내두를 만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을 위해서도 이참에 도려낼 것은 도려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만일 검찰이 수사해서 적폐를 다 도려낸다고 하더라도 제일 꼭대기에 이상한 분이 앉으시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나요?

◆ 박범계> 기본적으로 법원 개혁이, 사법부 개혁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 사건의 본질은 국정농단에 조응해서, 동전의 앞뒷면처럼 사법농단이 이뤄진 겁니다. 건강한 사법부는 물론이지만 국정의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대통령의 국정 운영도 투명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특별한, 그런 우려는 없다고 보입니다. 앞으로 건강한 사법부가 만들어질 거라고 예측되고요.

◇ 이동형> 실시간으로 청취자들이 의견 주시고 있는데요. 팟빵 앱에서는 앞서 의원님이 언급한 여러 의혹이 있는 판결들, 혹시 판결을 되돌릴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 박범계> 어려운 질문인데요. 우리 민사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가 있는데요.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과연 제가 언급한 이런 판결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인과관계가 밝혀진다면 그건 또 고려해서 될 수는 있겠습니다.

◇ 이동형> 고려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 박범계> 현재까지는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 이동형> 오늘 여러 차례 보도를 보니까, 문재인 정부 1년 지나서 각종 내부 인사를 개편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이름이 오르내리더라고요.

◆ 박범계> 이 작가님, 질문을 거둬주십시오.

◇ 이동형> 여쭤본 거예요. 맡겨지면 열심히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 박범계> 거둬주십시오.

◇ 이동형> 의원님께서 그동안 사법부 개혁, 검찰 개혁 관심 많으신 분인데요. 문재인 정부 1년 들어서 원했던 개혁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 박범계> 이것이 하루 아침에 1년만에 될 것 같으면 지난 20년 동안 왜 안 됐겠습니까. 전반적인 흐름은 잡혀가고 있고요. 저는 결국 시간의 문제이지 사법부 개혁, 검찰 개혁, 적어도 문재인 정부 기간 내에는, 전반기 기간 내에는 달성된다고 낙관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반을 돌기 전에는 완성될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로드맵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동형>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박범계>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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